○신고사실의 일부에 허위의 사실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허위 부
분이 범죄의 성립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부분이 아니라 단지 신고한 사실을 과
장한 것에 불과하거나 허위의 일부사실의 존부가 전체적으로 보아 범죄사실의 성부에
직접 영향을 줄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는 내용에 관계되는 것이라면 무고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또한, 신고자가 객관적 사실관계를 사실 그대로 신고한 이상 그 객관적 사실을 토대
로 한 나름대로의 주관적 법률평가를 잘못하고 이를 신고하였다 하여 그 주관적인 법
률평가 부분만을 따로 떼어서 허위사실을 신고한 것에 해당하여 무고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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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lawm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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