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과 수수한 금품 사이에 대가관계가 있는
지 여부는 당해 알선의 내용, 알선자와 이익 제공자 사이의 친분관계 여부, 이익의 다
과, 이익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결정하되, 알선과 수수한 금
품 사이에 전체적․포괄적으로 대가관계가 있으면 족하다. 한편 알선자가 수수한 금품
에 그 알선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과 그 외의 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이 불
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가 불가분적으로 알선행위에 대한 대가로
서의 성질을 가진다고 봄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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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lawm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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