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 서울고등법원 2012. 2. 23. 선고 2011노3252 판결(재판장 : 최규홍 부장판사)

 

● 요지 

 1. 금품 기타 이익의 공여자가 제3자에게 금품 기타 이익을 공여함에 있어서 그와 같은 공여에 대하여 알선자로부터 직접적인 요구를 받은 사실이 없었다거나 알선자와 사이에 사전에 별다른 논의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금품 기타 이익이 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한 대가로서 제3자에게 공여된 것이고 알선자가 이러한 사정을 인식하고서도 그러한 공여가 계속되도록 용인하였다면, 적어도 알선자의 인식 시점 이후에 제3자가 수수한 금품 기타 이익은 알선자의 알선과 사이에 대가관계가 인정된다.

2. 알선수재죄는 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 기타 이익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요구 또는 약속한 경우에 성립하는 이른바 ‘즉시범’이지만, 외형상 무형의 이익 제공으로 볼 여지가 있는 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실질이 금품을 제공하기 위한 방편에 불과하고, 위와 같은 형식적인 무형의 이익 제공에 터 잡아 실제로 금품 수수가 이루어졌으며, 공여자와 알선자 역시 단순한 무형의 이익이 아닌 금품의 수수를 의도하였다면, 실제로 수수된 금품을 알선의 대가로 봄이 옳고, 이와 달리 무형의 이익 제공 당시 이미 알선수재죄가 기수에 이른 것으로 보아 이익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3. 공여자가 피고인의 형을 취직시켜 매월 일정한 급여를 수령할 수 있도록 한 사안에서, 피고인이 알선의 대가임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방치한 이상 알선수재죄가 성립하고, 취직 경위, 근무 형태, 공여자와 피고인의 의사 등을 종합할 때 취직은 금품을 제공하기 위한 방편에 불과하고 피고인의 형이 수령한 급여액 전액이 피고인의 수재액으로 평가된다고 판단한 사례.

 

 

2011노325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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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lawm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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