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물가환부청구서
사 건: 2011고단 ○○
피 고 인:○○○
위 사건에 관하여 압수된 아래 물건은 증거에만 사용할 목적으로 압수된 것으로서 소유자인 청구인이 소지하여야 할 물건이오니 사진 촬영 기타 원형 보존의 조치를 취하시고 조속히 가환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반환할 물건 목록]
1.회계장부
2.컴퓨터 하드디스크
3.거래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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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8. .
청구인(소유자) ○○○
주 소:
연락처:
○○지방법원 형사 제○단독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