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제4회 동시지방선거에서 경기신용보증재단 임원이 직원들을 대상으로 경기도지사 후보를 위한 쪼개기 후원금 형태로 후원금을 모집한 사안으로 기소된 사안에 관하여, 유죄를 인정한 사례

※ 첨부파일 참조

 

 

2011고합297.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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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lawm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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