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오계절씨는 정수인씨의 교통사고를 목격했습니다. 정수인씨는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하다가 직진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오토바이와 충돌했습니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오계절씨는 이러한 사실을 목격했던 것입니다. 정수인씨는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 오계절씨에게 오토바이가 신호위반한 것으로 증언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오계절씨는 정수인씨로부터 금전적인 대가를 받기로 하고 부탁한대로 오토바이가 신호위반하였다고 허위 증언했습니다. 그 후 양심의 가책을 느껴 공판검사에게 자신이 허위증언하였음을 고백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른 재판기일에 다시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하여서는 정수인씨가 신호위반하였다고 사실대로 진술했습니다. 이 경우 먼저번 공판기일에서 진술한 허위의 진술에 대해서 위증죄가 성립할까요?

 

답) 공판기일에서 허위증언을 했다가 재판이 종료되기 전 다른 공판기일에서 먼저의 허위 증언을 번복하여 사실대로 말했을 경우 먼저번 허위 증언에 대해 위증죄가 성립하는지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위증죄는 법정에서 선서한 증인이 그가 알고 있는 특정내용에 대해 그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하는 경우 성립합니다. 형법 제152조에 의하면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증죄에 관련된 판례를 보면 “증인의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인지 여부는 그 증언의 단편적인 구절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당해 신문절차에 있어서의 증언 전체를 일체로 파악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증언의 전체적 취지가 객관적 사실과 일치되고 그 것이 기억에 반하는 공술이 아니라면 사소한 부분에 관하여 기억과 불일치하더라도 그것이 신문취지의 몰이해 또는 착오에 인한 것이라면 위증이 될 수 없다(대법원 1996. 3. 12. 선고 95도2864 판결)"라고하고 있고,

 

“증인의 증언은 그 전부를 일체로 관찰·판단하는 것이므로 선서한 증인이 일단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더라도 그 신문이 끝나기 전에 그 진술을 철회·시정한 경우 위증이 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3. 12. 7. 선고 93도 2510 판결)"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건의 경우에는 오계절씨가 같은 공판기일에서 신문이 끝나기 전에 진술을 번복한 것이 아니라 일단 위증을 했다가 별개의 다른 공판기일에서 먼저번 증언을 번복한 경우인데 이 경우에도 위와 같은 판례가 그대로 적용될지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이런 경우에 대해 판례는 “증인의 증언은 그 전부를 일체로 관찰·판단하는 것이므로 선서한 증인이 일단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더라도 그 신문이 끝나기 전에 그 진술을 철회·시정한 경우 위증이 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나, 증인이 1회 또는 수회의 기일에 걸쳐 이루어진 1개의 증인신문절차에서 허위의 진술을 하고 그 진술이 철회·시정된 바 없이 그대로 증인신문절차가 종료된 경우 그로써 위증죄는 기수에 달하고, 그 후 별도의 증인 신청 및 채택 절차를 거쳐 그 증인이 다시 신문을 받는 과정에서 종전 신문절차에서의 진술을 철회·시정한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은 형법 제153조가 정한 형의 감면사유에 해당할 수 있을 뿐, 이미 종결된 종전 증인신문절차에서 행한 위증죄의 성립에 어떤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다. 위와 같은 법리는 증인이 별도의 증인신문절차에서 새로이 선서를 한 경우뿐만 아니라 종전 증인신문절차에서 한 선서의 효력이 유지됨을 고지 받고 진술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0.9.30. 선고 2010도7525 판결)

 

따라서 오계절씨는 최초의 허위 증언에 대해 위증죄가 성립되고, 그 후 다른 공판기일에서 허위증언한 내용을 철회한 것은 형을 감면하는 사유에 불과하다고 할 것입니다. 물론 정수인씨는 위증교사죄로 처벌받을 것임은 명백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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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lawm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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