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하이구씨는 ‘마지막 돼지’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녁에 성년자 3명이 삼겹살과 함께 소주와 맥주를 주문하여 술을 내어주었습니다. 그런데 얼마후 일행 1명이 더 합석하였고, 더 이상 술은 주문하지 않고 술잔만 하나 더 달라고 하여 남은 술을 마시던중 옆 테이블 손님들과 시비가 되어 다투게 되었습니다. 경찰이 출동하여 모두 연행되었는데 나중에 합석한 사람이 만 17세의 청소년임이 밝혀졌습니다. 하이구씨한테도 불똥이 튀어 청소년에게 술을 팔았다는 이유로 청소년보호법위반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이구씨는 청소년보호법위반으로 처벌받게 될까요. 

 

 

 

답) 청소년보호법에서는 청소년에게 주류 또는 담배를 판매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본건에서 만약 처음의 손님 3명도 청소년이라면 당연히 청소년보호법위반으로 처벌받을텐데 나중에 합석한 손님만 청소년으로 밝혀진 경우에도 청소년보호법위반이 될지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이런 경우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 그 음식점에 들어온 여러 사람의 일행에게 술 등의 주류를 판매한 행위가 청소년보호법 제51조 제8호에 규정된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는 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 일행에게 술을 내어 놓을 당시 그 일행 중에 청소년이 포함되어 있었고 이를 음식점 운영자가 인식하고 있었어야 할 것이므로, 술을 내어 놓을 당시에는 성년자들만이 자리에 앉아서 그들끼리만 술을 마시다가 나중에 청소년이 들어와서 합석하게 된 경우에는 처음부터 음식점 운영자가 나중에 그렇게 청소년이 합석하리라는 것을 예견할 만한 사정이 있었거나, 청소년이 합석한 후에 이를 인식하면서 추가로 술을 내어 준 경우가 아닌 이상, 합석한 청소년이 상 위에 남아 있던 소주를 일부 마셨다고 하더라도 음식점 운영자가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하는 행위를 하였다고는 할 수 없다”(대법원 2001. 10. 9. 선고 2001도4069 판결 등 참조)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본건의 경우에도 나중에 합석한 청소년이 술잔을 더 달라고 하여 성년자들과 함께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나아가 청소년이 합석한 이후에 술을 더 주문하였다거나 하이구씨 또는 종업원이 처음에 술을 주문받을 당시에 나중에 청소년이 합석하리라는 것을 예견하였다는 등의 사정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이상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였다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대법원 2009.4.9. 선고 2008도11282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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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lawm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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