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김꼭지씨는 연달아 3명의 딸을 낳았습니다. 남편이 독자라 시부모의 성화에 못이겨 아들을 낳기 위해 오철석씨가 운영하는 병원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 병원에서 시술을 받으면 아들을 낳을 수 있다고 하였기 때문입니다. 김꼭지씨는 오철석씨에게 "아들을 낳고 싶은데 좋은 처방이 있느냐"고 물었고, 오철석씨는 부부관계 시기, 방법 등 여러가지 이야기를 해주면서 아들을 낳으려면 자신이 하는 시술을 하고 꼭 이 약을 먹어야 된다며 처방을 해주었습니다. 오철석씨가 시키는대로 시술과 처방을 받고 의료수가 및 약값 명목으로 꽤 비싼 돈을 지불하였습니다. 1년 동안 몇번에 걸쳐 시술을 받고 처방약을 먹었지만 아무런 효과가 없었습니다. 다만 오철석씨는 김꼭지씨로부터 시술 결과 아들을 낳지 못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시술서약서를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 오철석씨는 사기죄로 처벌받을까요. 




답) 오철석씨가 자신의 시술과 약처방이 아들을 낳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음에도 거짓말을 하여 시술을 받게 하고 돈을 받았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을 것입니다. 거짓말을 하는 것을 기망이라고 하는데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합니다. 


소극적 행위에 의한 기망(또는 부작위에 의한 기망이라고도 합니다)은 법률상 고지의무 있는 자가 일정한 사실에 관하여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고지하지 아니함을 말하는 것으로서 일반거래의 경험칙상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당해 법률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신의칙(信義則)에 비추어 그 사실을 고지할 법률상 의무가 인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래에 있어 어떤 사실을 반드시 알려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그러한 사실을 알리지 않아 상대방으로 하여금 착오에 빠지게 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면 부작위에 의한 기망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의사인 오철석씨가 아들을 낳는 방법이라고 하여 시행한 일련의 시술과 처방 전체가 아들 낳기에 필요한 것처럼 사실과 달리 설명하거나 병원에 내원할 때에 이미 오철석씨로부터 어떤 시술을 받으면 아들을 낳을 수 있을 것이라는 착오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사실대로 설명하지 않고 마치 그 시술 등의 전체가 아들을 낳기에 필요한 것처럼 시술 등을 행하고 의료수가 및 약값 명목으로 금원을 수령하였다면 이는 기망행위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즉, 오철석씨는 우선 시술의 효과와 원리에 관하여 사실대로 고지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김꼭지씨가 착오에 빠져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채 마치 자신의시술행위 전체가 아들을 낳을 수 있도록 하는 시술인 것처럼 가장하여 시술한 것은 고지할 사실을 숨김으로써 망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0. 1. 28. 선고 99도2884 판결)

 

또 오철석씨가 설사 아들을 갖기 위하여 부부관계를 할 시기와 그 전에 취하여야 할 조치 등에 관하여 설명한 내용이 의학상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김꼭지씨는 그런 의학적인 설명 때문이 아니라 오철석씨가 권하는 특별한 시술이나 처방 때문에 돈을 지불하였다고 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철석씨가 시술 결과 아들을 낳지 못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시술서약서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기망행위의 수단에 불과하여 사기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결국 오철석씨는 사기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많아 보입니다. 


무언가를 간절히 바라고 있을 때, 그 절박함을 이용하려는 사악한 사람들을 항상 조심해야 할 것입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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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lawm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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