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모은행의 지소장인 여담구씨는 그 지소의 예금 및 대출업무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장태혁씨는 지소에서 사업자금을 대출받으려고 했으나 담보가 부족하여 대출받지 못하였습니다. 장태혁씨는 여담구씨에게 은행 대출금 이자보다 훨씬 높은 월 2%의 이자를 줄 테니 알아서 자금을 마련하여 대여해 달라는 부탁하였습니다. 여담구씨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지소에서 연 10%의 이율로 2억원의 자금을 대출받아 이연혁씨에게 월 2%(년 24%)의 이율로 대여해 주고, 그 차액을 자신의 수익으로 챙겼습니다. 여담구씨는 장태혁씨로부터 이자 명목으로 1년간 4,800만원을 받아 은행 대출이자를 제하고도 2,800만원의 이득을 취하였습니다. 이 경우 여담구씨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 수재등의 죄로 처벌받을까요?

 

 

답)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수재 등의 죄) 제1항에 의하면 "금융기 관의 임ㆍ직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금품 기타 이익을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건에서 여담구씨가 장태혁씨로부터 이자 명목으로 수수한 4,800원에서 은행 이율에 의한 연 10%의 대출금 이자 합계 2,000만 원을 공제한 2,800만원은 여담구씨가 금융기관의 임·직원으로서 그 직무와 관련하여 사례금으로 수수한 금품이므로 위 법률 제5조 제1항 소정의 수재죄에 해당할지 여부가 문제된다고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판례를 보면 “금융기관 임·직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한 행위 등을 처벌하는 위 법률 제5조의 입법취지는 금융기관은 특별법령에 의하여 설립되고 그 사업 내지 업무가 공공적 성격을 지니고 있어 국가의 경제정책과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 임·직원에 대하여 일반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엄격한 청렴의무를 부과하여 그 직무의 불가매수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데 있고, 이러한 입법취지에 비추어 보면, 위 법률 제5조 제1항 소정의 '금융기관 임·직원이 직무에 관하여'라 함은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그 지위에 수반하여 취급하는 일체의 사무를 말하는 것으로서, 그 권한에 속하는 직무행위뿐만 아니라 그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무 및 그와 관련하여 사실상 처리하고 있는 사무도 포함되지만, 그렇다고 금융기관 임·직원이 개인적인 지위에서 취급하는 사무까지 이에 포함된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대법원2000 . 2. 22. 선고 99도4942 판결)


본건에서 여담구씨가 장태혁씨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것은 대여금에 대한 이자 내지 금전을 대여해 준 데 대한 대가로서 수수한 것으로서 이는 여담구씨가 개인 명의로, 개인의 이익을 위하여, 개인의 계산으로 한 것이고, 그 법률효과 또한 여담구씨 개인에게 귀속될 뿐이므로, 그 사무는 여담구씨 개인의 사무일 뿐, 그가 지소장의 지위에서 취급한 위 지소의 사무는 아니므로, 여담구씨가 그와 같이 금품을 수수하였다 하더라도 금융기관 임·직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여담구씨가 지소장의 지위에 있음을 이용하여 위 지소로부터 자금을 대출받아 이를 대여자금으로 사용하였다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다만 여담구씨의 행위는 금융기관 임직원으로서 그 지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금전을 대부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8조의 ‘사금융알선 등의 죄’에는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8조[사금융알선 등의 죄]

금융기관의 임ㆍ직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이익 또는 소속금융기관 외의 제 3자의 이익을 위하여 자기의 계산 또는 소속금융기관 외의 제3자의 계산으로 금전의 대부, 채무의 보증 또는 인수를 하거나 이를 알선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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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lawm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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