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문서등의 위조․변조, 행사(제225조, 제229조)

○ 공문서변조죄는 권한 없는 자가 공무소 또는 공무원이 이미 작성한 문서내용에 대하여 동일성을 해하지 않을 정도로 변경을 가하여 새로운 증명력을 작출케 함으로써 공공적 신용을 해할 위험성이 있을 때 성립한다(2002도7339)

○ 인감증명법 제12조 제1항, 동법시행령(2002. 12. 31. 대통령령 제178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등 인감증명의 신청과 인감증명서의 발급에 관한 법령의 규정에 의하면, 인감의 증명을 신청함에 있어서 그 용도가 부동산매도용일 경우에는 부동산매수자란에 매수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신청하여야 하지만 그 이외의 경우에는 신청 당시 사용용도란을 기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필요한 경우에 신청인이 직접 기재하여 사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사용용도에 따른 인감증명서의 유효기간에 관한 종전의 규정도 삭제되어 유효기간의 차이도 없으므로 인감증명서의 사용용도란의 기재는 증명청인 동장이 작성한 증명문구에 의하여 증명되는 부분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권한 없는 자가 임의로 인감증명서의 사용용도란의 기재를 고쳐 썼다고 하더라도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내용에 대하여 변경을 가하여 새로운 증명력을 작출한 경우라고 볼 수 없으므로 공문서변조죄나 이를 전제로 하는 변조공문서행사죄가 성립되지는 않는다(2004도2767)

○ 공무원 아닌 자가 관공서에 허위내용의 증명원을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공무원으로부터 그 증명원 내용과 같은 증명서를 발급받은 경우, 공문서위조죄의 간접정범이 성립하지 아니한다(2000도938)

○ 타인의 주민등록증에 붙어있는 사진을 떼어내고 피고인의 사진을 붙였다면 이는 새로운 증명력을 가지는 별개의 공문서를 작성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공문서위조죄를 구성한다(91도1610)

○ 문서의 사본을 다시 복사한 문서도 문서위조죄의 객체인 문서에 해당하며, 진정한 문서의 사본을 다시 복사하면서 일부 조작을 가하여 그 사본 내용과 전혀 다르게 만드는 행위도 문서위조에 해당한다. 타인의 주민등록증사본의 사진란에 자신의 사진을 붙여 복사한 행위는 공문서위조죄에 해당한다(2000도2855)

○ 인감증명서 발급 담당 공무원이 발급을 신청한 본인이 직접 출두한 바 없음에도 본인이 직접 신청하여 발급받은 것처럼 인감증명서에 기재하였다면, 이는 공문서위조죄가 아닌 허위공문서작성죄를 구성한다(97도1082)

○ 공문서 작성권자로부터 요건 구비 여부를 심사하여 확인될 경우에 한하여 작성권자 명의의 공문서를 작성하라는 포괄적인 권한을 수여받은 업무보조자인 공무원이, 그 취지에 반하여 허위내용을 기재하고 작성권자의 직인을 날인하였다면, 그 업무보조자인 공무원에게 공문서위조죄가 성립할 것이고, 그 행위를 지시한 중간결재자인 공무원도 공범으로서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96도424)

○ 지방세의 수납업무를 일부 관장하는 시중은행의 직원이나 은행이 형법 제225조 소정의 공무원 또는 공무소가 되는 것은 아니고 세금수납영수증도 공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95도3073)

○ 공문서변조라 함은 권한없이 이미 진정하게 성립된 공무원 명의의 문서내용에 대하여 그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할 정도로 변경을 가하는 것을 말하므로 이미 허위로 작성된 공문서는 공문서변조죄의 객체가 되지 아니한다(86도1984)

○ 보조 공무원이 허위공문서를 기안하여 이를 모르는 작성권자의 결재를 받은 때에는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이 되고, 이러한 결재없이 임의로 허위내용의 공문서를 완성한 때에는 공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81도898)

○ 공무소 또는 공무원이 실존하지 아니하여도 실존하는 것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으며 그 이름의 문서가 실존하는 공무원이 작성한 문서로 볼 수 있는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춘 이상 공문서위조죄가 성립된다(68도981)

○ 공문서위조죄의 성립에 있어서 위조된 공문서와 같은 공문서가 실제규정에 있음을 요하지 않는다(64도308)

○ 위조, 변조, 허위작성된 문서라는 정을 아는 공범자 등에게 제시, 교부하는 경우 등에 있어서는 행사죄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85도2798)


□ 자격모용공문서작성, 행사(제226조, 제229조)

○ 구청장이 전보된 후 전보 전 자신의 권한에 속하는 건축허가에 관한 기안용지의 결재란에 서명한 행위는 자격모용공문서작성죄를 구성한다(92도2688)


□ 허위공문서작성, 행사(제227조, 제229조)

○ 공무원이 아닌 자는 형법 제228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으로 처벌할 수 없으나(1971. 1. 26. 70도2598 등), 공무원이 아닌 자가 공무원과 공동하여 허위공문서작성죄를 범한 때에는 공무원이 아닌 자도 형법 제33조, 제30조에 의하여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공동정범이 된다(2006도1663)

○ 허위공문서작성죄란 공문서에 진실에 반하는 기재를 하는 때에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고의로 법령을 잘못 적용하여 공문서를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법령적용의 전제가 된 사실관계에 대한 내용에 거짓이 없다면 허위공문서작성죄가 성립될 수 없다(2000도1858)

○ 건축법상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설계된 사실을 알면서도 건축허가서의 명의인인 군수의 결재를 받아 건축허가서를 작성한 경우, 건축허가서는 그 신청에 대하여 이를 법령에 따라 허가한다는 내용에 불과한 것이므로 허위공문서작성죄로 처벌할 수 없다(2000도1858,  82도2211)

○ 대리인의 신청에 의한 인감증명을 본인 신청에 의한 것으로 기재 발급한 경우 허위공문서작성죄에 해당하며(97도1082, 85도758), 비록 본인으로부터 대리인을 통하여 발급받겠다는 의사를 확인받았다 하더라도 성립에 영향이 없다(92도2060)

  ○ 공증담당 변호사가 법무사의 직원으로부터 인증촉탁서류를 제출받았을 뿐 법무사가 공증사무실에 출석하여 사서증서의 날인이 당사자 본인의 것임을 확인한 바 없음에도 마치 그러한 확인을 한 것처럼 인증서에 기재한 경우, 인증촉탁 대리인이 법무사일 경우 그 직원이 공증사무실에 촉탁서류를 제출할 뿐 법무사 본인이 사서증서의 날인 또는 서명이 당사자 본인의 것임을 확인하지 아니하는 것이 업계의 관행이라고 할지라도 그와 같은 업계의 관행이 정당하다고 볼 수 없어 허위공문서작성죄가 성립한다(2006도3844)

○ 소유권이전등기와 근저당권설정등기 신청서가 동시에 접수된 경우, 등기공무원이 소유권이전등기만 기입한 채 발급한 등기부등본은 허위공문서에 해당한다(96도1669)

○ 허위공문서작성죄에 있어서의 객체가 되는 문서는 작성명의인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문서의 형식, 내용 등 그 문서 자체에 의하여 누가 작성하였는지를 추지할 수 있을 정도의 것이면 된다(95도2088)

○ 군청 계장이 개인택시 면허발급예정 우선순위표에 특정인의 예정순위를 허위로 기재하여 그 정을 모르는 군수의 결재를 받은 경우 허위공문서작성죄가 성립한다(90도1170)

○ 현금출납부는 그날의 입출금을 기재하여 계산상의 잔액을 표시하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그 일부를 횡령하여 장부상의 잔액과 실제 잔고 간에 차이가 나더라도, 장부상 그 입출금의 기재가 제대로 된 이상, 허위기재라고 할 수 없다(84도1574)

○ 공무원이 실제로 원본과 대조함이 없이 "원본 대조필" 이라고 기재한 이상, 위 문서작성자에게 전화로 원본과 상이없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거나 객관적으로 그 사본이 원본과 다른 점이 없다고 하더라도 위 죄가 성립한다(80도3180)

○ 타인의 청탁에 따라 허위공문서를 작성교부한 자는 그 문서가 행사된 경우 행사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69도535)


□ 공전자기록등위작․변작(제227조의2)

○ 형법 제227조의2에서 위작의 객체로 규정한 전자기록은, 그 자체로는 물적 실체를 가진 것이 아니어서 별도의 표시·출력장치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보거나 읽을 수 없고, 그 생성 과정에 여러 사람의 의사나 행위가 개재됨은 물론 추가 입력한 정보가 프로그램에 의하여 자동으로 기존의 정보와 결합하여 새로운 전자기록을 작출하는 경우도 적지 않으며, 그 이용 과정을 보아도 그 자체로서 객관적·고정적 의미를 가지면서 독립적으로 쓰이는 것이 아니라 개인 또는 법인이 전자적 방식에 의한 정보의 생성·처리·저장·출력을 목적으로 구축하여 설치·운영하는 시스템에서 쓰임으로써 예정된 증명적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시스템을 설치·운영하는 주체와의 관계에서 전자기록의 생성에 관여할 권한이 없는 사람이 전자기록을 작출하거나 전자기록의 생성에 필요한 단위 정보의 입력을 하는 경우는 물론 시스템의 설치·운영 주체로부터 각자의 직무 범위에서 개개의 단위정보의 입력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이 그 권한을 남용하여 허위의 정보를 입력함으로써 시스템 설치·운영 주체의 의사에 반하는 전자기록을 생성하는 경우도 형법 제227조의2에서 말하는 전자기록의 '위작'에 포함된다 - 경찰관이 고소사건을 처리하지 아니하였음에도 경찰범죄정보시스템에 그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허위사실을 입력한 행위는 공전자기록위작죄에서 말하는 위작에 해당한다(2004도6132)


□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행사(제228조, 제229조)

○ 토지거래 허가구역 안의 토지에 관하여 실제로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서도 처음부터 토지거래허가를 잠탈하려는 목적으로 등기원인을 ‘증여’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비록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실제의 원인과 달리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할 의사의 합치가 있더라도,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2005도9922)

○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에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기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유상증자 등기의 신청시 발행주식 총수 및 자본의 총액이 증가한 사실이 허위임을 알면서 증자등기를 신청하여 상업등기부원본에 그 기재를 하게 한 경우, 등기신청서류로 제출된 주금납입금보관증명서가 위조된 것임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가 성립한다(2006도5147)

○ 형법 제228조 제1항이 규정하는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는 특별한 신빙성이 인정되는 공문서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보장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공무원에 대하여 진실에 반하는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 또는 이와 동일한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에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불실의 사실을 기재 또는 등록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공정증서원본 등에 기재된 사항이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외관상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무효에 해당하는 하자가 있다면 그 기재는 불실기재에 해당한다 - 부동산 매수인이 매도인과 사이에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에 관한 물권적 합의가 없는 상태에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에 관한 대리권이 없이 단지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보관하고 있을 뿐인 법무사를 기망하여 매수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게 한 경우, 이는 단지 소유권이전등기신청절차에 하자가 있는 것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로서 불실기재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가 성립한다(2005도9402)

※ 2004년 부동산등기 전산화작업이 완료된 이후에는 수작업 등기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등기사무를 전산정보 처리조작에 의하여 처리하고 있으며, 이러한 경우 등기사항이 기록된 보조기억장치를 등기부로 보고 있으므로(부동산등기법 제177조의 2 제1항), 수작업등기부가 아니라 전산등기부가 작성된 경우에는 죄명이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이다

○ 부동산등기법이 1991. 12. 14. 법률 제4422호로 개정되면서 등기권리자가 법인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나 관리인의 성명과 주소를 첨기하도록 되었는 바, 위와 같은 법의 개정취지는 비법인사단․재단의 경우에는 그렇지 못하여 아무 권한 없는 자가 정관이나 사원총회 결의록 등을 위조하여 자신이 진정한 대표자인 것처럼 등기신청을 할 위험이 매우 크므로 이들 단체명의의 등기에는 대표자 등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등기사항으로 정하여 그 단체에 속하는 부동산의 처분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등기부를 통하여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공시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고, 비록 종중 소유의 부동산은 종중 총회의 결의를 얻어야 유효하게 처분할 수 있다 하더라도 거래 상대방으로서는 부동산 등기부상에 표시된 종중 대표자를 신뢰하고 거래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종중 대표자의 기재는 당해 부동산의 처분권한과 관련된 중요한 부분의 기재로서 이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보호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를 허위로 등재한 경우에는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의 대상이 되는 불실의 기재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2005도4790)

○ 교회의 교인들 간에 갈등이 심화되어 교회가 분열된 후에 일방의 교회가 타방의 교회를 배제한 채 소집·개최한 당회에서 교회 재산인 부동산을 총회유지재단에 증여하기로 하는 내용의 결의를 하고 등기공무원에게 위 결의에 따른 취지의 등기신청을 하여 위 부동산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면, 위 당회의 결의는 그 소집 및 결의절차가 부적법하므로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및 동 행사죄가 성립한다(2005도3772)

○ 사업자등록증은 단순한 사업사실의 등록을 증명하는 증서에 불과하고 그에 의하여 사업을 할 수 있는 자격이나 요건을 갖추었음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형법 제228조 제2항에 정한 ‘등록증’에 해당하지 않는다(2003도6934)

○ 절차상 하자가 있거나 등기원인이 실제와 다르다 하더라도 그 등기가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게 하기 위한 것이거나 이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인 경우에는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 이는 등기 경료 당시를 기준으로 한 경우에 한정된다( 2001도3959)

○ 근저당권은 근저당물의 소유자가 아니면 설정할 수 없으므로 타인의 부동산을 자기 또는 제3자의 소유라고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그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자와의 사이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한 경우에는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동행사죄가 성립한다(97도605)

○ 이혼의 의사표시가 기망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일지라도 취소되기까지는 유효하게 존재하는 것이므로, 이혼의사의 합치에 따라 이혼신고를 하여 호적에 기재되었다면, 이는 불실의 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95도448)

○ 부부관계를 설정할 의사 없이 중국 내 조선족 여자들의 국내 취업을 위한 입국을 목적으로 형식상 혼인신고를 한 경우,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에 해당한다(96도2049, 해외이주 목적의 위장 결혼의 경우 같은 취지로 85도1481)

○ 1인 주주회사에 있어서는 1인 주주가 이사를 상법 소정의 형식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해임하였다는 내용을 법인등기부에 기재케 한 경우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95도2817)

○ 확정판결의 내용이 진실에 반하는 것임을 알면서 이에 기하여 등기신청을 하는 것은 형법 제228조 소정의 허위신고를 하는 것에 해당한다(95도1967, 65도938)

○ 대표이사 아닌 이사가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주주총회를 소집한 것이라면 위 하자는 주총 결의의 취소사유에 불과하고 그것만으로 주총 결의가 무효이거나 부존재가 된다고 볼 수 없어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를 구성하지 않는다(93도698)

○ 재건축조합 임시총회의 소집절차나 결의방법이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되어 임원개임결의가 사법상 무효라고 하더라도, 실제로 재건축조합의 조합총회에서 그와 같은 내용의 임원개임결의가 이루어졌고 그 결의에 따라 임원변경등기를 마쳤다면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2004도3584)

○ 1인회사에서 1인주주가 임원의 의사에 기하지 아니하고 사임서를 작성하거나 이에 기한 등기부의 기재를 한 경우, 사임은 오로지 당해 임원의 의사에 따라야 하는 내용이므로 사문서위조죄 및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가 성립한다(92도1564, 80도2641)

○ 명의인이 부동산의 진실한 소유자가 아니어서 그 명의의 등기가 원인무효임을 알면서 그로부터 가장매수하여 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이전등기를 경료시킬 의사는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91도1164, 71도2417)

○ 공정증서란 권리의무에 관한 공정증서만을 가르키는 것이고 사실증명에 관한 것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토지대장은 공정증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87도2696). 공증인이 인증한 사서증서(84도1217), 주민등록부(69도163), 인감대장(68도1231)도 공정증서 원본이 아니다

○ 타인을 대표이사로 선임한 회사의 주총결의가 부존재 내지 무효라 하더라도 상법 소정의 절차에 의하지 않고 임의로 작성한 주총 의사록을 행사하여 자신을 대표이사로 등재한 행위는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86도2524)

○ 주금 납입 의사없이 주식인수인들이 주금을 납입하는 양 금원을 은행에 예치하여 주금납입보관증을 교부받아 설립등기를 마친 후 바로 그 금원을 인출한 경우, 납입가장죄 및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동행사죄가 성립된다(85도2297, 증자의 경우 같은 취지로 85도2158)

○ 상법 제628조 제1항 소정의 납입가장죄는 회사의 자본충실을 기하려는 법의 취지를 유린하는 행위를 단속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당초부터 진실한 주금납입으로 회사의 자금을 확보할 의사 없이 형식상 또는 일시적으로 주금을 납입하고 이 돈을 은행에 예치하여 납입의 외형을 갖추고 주금납입증명서를 교부받아 설립등기나 증자등기의 절차를 마친 다음 바로 그 납입한 돈을 인출한 경우에는, 이를 회사를 위하여 사용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질적으로 회사의 자본이 늘어난 것이 아니어서 납입가장죄 및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와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죄가 성립하고, 다만 납입한 돈을 곧바로 인출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인출한 돈을 회사를 위하여 사용한 것이라면 자본충실을 해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주금납입의 의사 없이 납입한 것으로 볼 수는 없고, 한편 주식회사의 설립업무 또는 증자업무를 담당한 자와 주식인수인이 사전 공모하여 주금납입취급은행 이외의 제3자로부터 납입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입하여 주금을 납입하고 납입취급은행으로부터 납입금보관증명서를 교부받아 회사의 설립등기절차 또는 증자등기절차를 마친 직후 이를 인출하여 위 차용금채무의 변제에 사용하는 경우, 위와 같은 행위는 실질적으로 회사의 자본을 증가시키는 것이 아니고 등기를 위하여 납입을 가장하는 편법에 불과하여 주금의 납입 및 인출의 전과정에서 회사의 자본금에는 실제 아무런 변동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들에게 회사의 돈을 임의로 유용한다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고, 이러한 관점에서 상법상 납입가장죄의 성립을 인정하는 이상 회사 자본이 실질적으로 증가됨을 전제로 한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는 없다(2003도7645 전원합의체)

○ 근저당권자와 근저당권설정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진정한 채무자 아닌 제3자를 채무자로 등기부상 등재한 경우,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84도2461)

○ 불실의 기재는 당사자의 허위신고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하므로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는 가령 그 전제절차에 허위적 요소가 있다 하더라도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를 구성하지 않는다(83도2442)

○ 사위의 방법으로 이혼심판을 받았다하여도 그 확정판결이 재심으로 취소되지 않는 이상 혼인해소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으므로 그 판결에 기한 이혼신고 및 호적부 등재등이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등을 구성한다 할 수 없다(83도1430)

○ 법원을 기망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그 확정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에는 사기죄와 별도로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가 성립하고 양죄는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83도188)

○ 공증사무 취급이 인가된 합동법률사무소 명의로 작성된 공증에 관한 문서는 형법상 공정증서 기타 공문서에 해당한다(74도2715)

○ 공정증서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에 관계없는 것이고 아무런 의미가 없는 상태하에 있는 예고등기는 이를 말소한다 할지라도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72도1966)

○ 공증인이 채권양도․양수인의 촉탁에 따라 그들의 진술을 청취하여 채권의 양도․양수가 진정으로 이루어짐을 확인하고 채권양도의 법률행위에 관한 공정증서를 작성한 경우 그 공정증서가 증명하는 사항은 채권양도의 법률행위가 진정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일 뿐 그 공정증서가 나아가 양도되는 채권이 진정하게 존재한다는 사실까지 증명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양도인이 허위의 채권에 관하여 그 정을 모르는 양수인과 실제로 채권양도의 법률행위를 한 이상, 공증인에게 그러한 채권양도의 법률행위에 관한 공정증서를 작성하게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공정증서가 증명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였다고 볼 것은 아니고, 따라서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2001도5414)


□ 공문서등의 부정행사(제230조)

○ 피고인이 기왕에 습득한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피고인 가족의 것이라고 제시하면서 그 주민등록증상의 명의 또는 가명으로 이동전화가입신청을 한 경우,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본래의 사용용도인 신분확인용으로 사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2002도4935)

○ 제3자로부터 신분확인을 위하여 신분증명서의 제시를 요구받고 다른 사람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한 경우, 공문서부정행사죄에 해당한다(2000도1985)

○ 주민등록표등본은 그 사용권한자가 특정되어 있다고 할 수 없고, 또 용도도 다양하므로, 주민등록표등본을 그와 관련 없는 사람이 마치 자신의 것인 것처럼 행사하였다고 하더라도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99도206), 신원증명서(93도127), 인감증명서(82도1985), 등기필증(81도1130)에 대하여도 같은 취지임

○ 피고인이 공소외 (갑)인양 허위신고하여 피고인의 사진과 지문이 찍힌 공소외(갑)명의의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아 소지하다가 검문경찰관에게 이를 제시한 행위는 공문서부정행사죄를 구성한다(82도1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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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lawm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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