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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인이 방화의 의사로 뿌린 휘발유가 인화성이 강한 상태로 주택주변과 피해자의 몸에 적지 않게 살포되어 있는 사정을 알면서도 라이터를 켜 불꽃을 일으킴으로써 피해자의 몸에 불이 붙은 경우, 비록 외부적 사정에 의하여 불이 방화 목적물인 주택 자체에 옮겨 붙지는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현존건조물방화죄의 실행의 착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2001도6641)

○ 재물을 강취한 후 피해자를 살해할 목적으로 현주건조물에 방화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강도살인죄와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가 성립한다(98도3416)

○ 현주건조물방화죄의 기수에 이른 후 그 가옥에서 빠져 나오려는 피해자들을 막아 소사케 한 경우에는 현주건조물방화죄와 살인죄의 경합범으로 처단한다(82도2341)

○ 절도 증거를 인멸하고자 절취품이 담겨 있던 궤에 인화력이 강한 석유를 뿌린 후 점화하였다면 건조물방화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4287형상47)

○ 방화죄는 화력이 매개물을 떠나 스스로 연소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을 때에 기수가 된다(70도330)

○ 사람이 거주하는 가옥의 일부로 되어 있는 우사에 대한 방화는 현주건조물방화에 해당한다(67도925)

○ 아직 방화목적물 내지 그 도화물질에 불을 점화하지 않았다면 방화의 착수에 이르지 못한 것이다(4293형상213)

○ 치솟는 불길에 놀라거나 신체 안전에 대한 위해 또는 발각시의 처벌 등에 대한 두려움으로 불을 끈 경우에는 중지미수로 볼 수 없다(97도957)

○ 방화행위를 하던 집단 중 1인이 화염병을 던져 화상을 입혔다면 공모에 참여한 집단원 모두가 현존건조물방화치상의 죄책을 진다(96도215)

○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집단행위 과정에서 살상의 고의행위에 가담하지 아니한 집단원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상의 죄책을 지지만, 방화행위에 공모가담한 바 없는 공범은 방화치사상의 죄책까지 지지는 않는다(90도765)

○ 동거인과의 가정불화로 홧김에 죽은 동생의 유품인 서적 등을 동거인 소유의 가옥 뒷마당에서 불태워 버리려 한 경우에는 가옥에 대한 방화의 범의를 인정할 수 없다(84도1245)

○ 형법 제170조 제2항의 ‘자기의 소유에 속하는 제166조 또는 제167조에 기재한 물건'이란 ‘자기의 소유에 속하는 제166조에 기재한 물건 또는 자기의 소유이든 타인의 소유이든 제167조에 기재한 물건'을 의미한다(94모32)

○ 각 과실이 화재 발생에 대하여 하나의 조건이 된 경우에는 공동과실자 각자에 대하여 실화죄의 죄책을 물을 수 있다(82도2279)

○ 자동차운전자에게는 운전 중 충돌로 기름탱크가 파열되어 발생할 지 모를 화재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까지는 없다(71도2231)

○ 선박의 등화단속 담당 책임자가 실화하였다 하더라도 그 지휘감독 책임자인 선장에게 업무상실화죄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4289형상276)

○ 무자격 기술자로 하여금 형광등 설치공사를 하게 한 호텔 오락실 경영자에게 화재발생에 관한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89도204)

○ 임차인이 자신의 비용으로 설치․사용하던 가스설비의 휴즈콕크를 아무런 조치 없이 제거하고 이사감으로써 폭발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임차인의 과실과 가스폭발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99도5086)

○ 중과실에 의한 실화로 공소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실화죄만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79도305)


Posted by lawm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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