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 서울고등법원 2012. 3. 16. 선고 2011노2977 판결

          (재판장 : 정형식 부장판사)

 

● 요지 :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에서 제한하고 있는 ‘정보통신’ 등의 방법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ㆍ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 정보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방법’이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함

 

2011노2977.pdf

Posted by lawm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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