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제의 판결) SNS를 이용한 선거운동이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에서 제한하고 있는 정보통신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형사판례/최신판례 2012. 4. 2. 10:30 |● 사건 : 서울고등법원 2012. 3. 16. 선고 2011노2977 판결
(재판장 : 정형식 부장판사)
● 요지 :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에서 제한하고 있는 ‘정보통신’ 등의 방법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ㆍ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 정보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방법’이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함
'형사판례 > 최신판례' 카테고리의 다른 글
(화제의 판결) 납북 어민 재심 무죄판결 (0) | 2012.04.02 |
---|---|
(화제의 판결) 제3자가 수수한 금품이 알선의 대가로 평가되기 위한 요건과 그 수재액 (0) | 2012.04.02 |
(화제의 판결)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 설립하여 세금포탈한 사건 (0) | 2012.03.09 |
(화제의 판결) 이른바 증권시장의 스캘퍼 사건 (0) | 2012.03.09 |
(화제의 판결) 사체없는 살인사건 (0) | 2012.03.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