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후 1시간 20분 이상 경과된 후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가 0.049%인 사안에서, 시

경과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 감소수치를 0.004%로 계산하여 0.053%를 교통사고 당시의

혈중
알코올농도로 보고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한 처분에 대하여, 교통사고 당시 혈중알

코올농도 
0.050% 이상의 주취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그 취소처분이

위법하다고 판
시한 사례 

Posted by lawm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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