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취소
형사판례/하급심 판결 2012. 2. 14. 10:39 |교통사고 후 1시간 20분 이상 경과된 후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가 0.049%인 사안에서, 시
간경과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 감소수치를 0.004%로 계산하여 0.053%를 교통사고 당시의
혈중 알코올농도로 보고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한 처분에 대하여, 교통사고 당시 혈중알
코올농도 0.050% 이상의 주취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그 취소처분이
위법하다고 판시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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