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국에 반출된 북한산 물건을 취득하여 국내에 들어온 사건
형사판례/하급심 판결 2012. 2. 14. 10:34 |이미 다른 경로를 통하여 제3국에 반출된 북한산 물건을 취득하여 국내로 들여오는 경우는
통일부장관의 사전 승인을 요하는 '남한과 북한 간의 물품의 이동'에 해당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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