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금,강요) 사랑이 깨지면 왜 본전 생각이 날까요?
알송달쏭 형사문제 2012. 2. 21. 09:41 |문) 양치달씨는 오수정양과 3년간 사귀었으나 오수정양이 부모가 소개시켜준 남자와 선을 보고 오더니 그만 만나자고 통보하였습니다. 양치달씨는 그동안 오수정양에게 투자한 돈이 너무 아까웠습니다. 빌려준 돈, 카드 사용대금, 선물 값 등으로 2,000만원을 요구하였으나 오수정양은 사귈 때 선의로 준 것이므로 줄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화가난 양치달씨는 자신의 승용차에 오수정양을 태운 다음 아무 말 없이 인적이 드문 국도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오수정양은 이상한 낌새를 채고 내려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어딘가 모를 장소로 더 빠른 속도로 달려 약 30여분간 오수정양이 차량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2,00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각서를 작성해주면 내려주겠다고 하였고, 오수정양은 겁이 나서 어쩔 수 없이 2,00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각서를 작성해주고 나서야 겨우 차량에서 내릴 수 있었습니다. 양치달씨는 어떤 죄로 처벌받을까요.
답) 우선 차량에서 내지리 못하게 한 행위는 감금죄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와 관련된 규정으로 형법 제275조 제1항에서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금죄는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여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심히 곤란하게 하는 죄입니다.
이와 같이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심히 곤란하게 하는 그 장해는 물리적, 유형적 장해뿐만 아니라 심리적, 무형적 장해에 의하여서도 가능하고 또 감금의 본질은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으로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그 수단과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어서 유형적인 것이거나 무형적인 것이거나 가리지 아니하며 감금에 있어서의 사람의 행동의 자유의 박탈은 반드시 전면적이어야 할 필요도 없습니다. 양치달씨는 오수정양의 의사에 반해 차량에 태우고 내려달라는 요구에도 상당한 시간 내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감금죄에 해당할 것입니다.
그리고 강제로 각서를 작성하게 한 행위는 강요죄에 해당할 듯 합니다. 형법 제324조에서는 강요죄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강요죄의 수단인 협박은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으로 그 방법은 통상 언어에 의하는 것이나 경우에 따라서 한마디 말도 없이 거동에 의하여서도 할 수 있는데, 그 행위가 있었는지는 행위의 외형뿐 아니라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주위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는 것이며, 강요죄에서 협박당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는 정도의 해악의 고지인지는 그 행위 당사자 쌍방의 직무, 사회적 지위, 강요된 권리, 의무에 관련된 상호관계 등 관련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되어야 할 것입니다.(2007도7064 판결)
양치달씨가 오수정양을 승용차에 태워 인적이 드문 국도를 달리면서 내려주지 않겠다고 한 것은 비록 두 사람이 3년간 애인 사이였더라도 당시의 상황에 비추어 충분히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해악의 고지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의무 없는 일’이라 함은 법령, 계약 등에 기하여 발생하는 법률상 의무 없는 일을 말하므로, 폭행 또는 협박으로 법률상 의무 있는 일을 하게 한 경우에는 폭행 또는 협박죄만 성립할 뿐 강요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본건에서 오수정양이 양치달시에게 실제 2,000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각서를 작성해줄 의무는 없으므로 강요죄에도 해당할 것으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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