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주평상씨는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단속현장에서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을 하였는데 혈중알콜농도가 0.15%로 생각보다 높게 나타났습니다. 현장에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에 서명도 했고, 경찰서에 연행되어 조사도 받았습니다.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던중 아무리 생각해도 자신의 혈중알콜농도가 믿어지지 않아 다시 경찰서로 돌아가 혈액채취에 의한 측정을 요구하였으나, 경찰관은 너무 늦었다고 하면서 이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최초 호흡측정한 때로부터 약 3시간 정도가 지난 때였습니다. 이런 경우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수치가 그대로 인정될 수밖에 없는 것인가요.



답)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에 의하여 경찰공무원이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의 여부를 알아보기 위하여 실시하는 측정은 호흡을 채취하여 그로부터 주취의 정도를 객관적으로 환산하는 측정 방법 즉,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으로 이해하여야 할 것입니다. 운전자가 경찰공무원에 대하여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 결과에 불복하여 그 즉시, 또는 2차, 3차 호흡측정을 실시하여 그 재측정 결과에도 불복하면서 혈액채취의 방법에 의한 측정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은 경찰공무원이 운전자에게 호흡측정의 결과를 제시하여 확인을 구하는 때로부터 상당한 정도로 근접한 시점에 한정됩니다.

 

따라서 운전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위 시점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에야 호흡측정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2차 호흡측정 또는 혈액채취의 방법에 의한 측정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정당한 요구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는 경찰공무원이 2차 호흡측정 또는 혈액채취의 방법에 의한 측정을 실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1차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의 결과만으로 음주운전 사실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8.5.8. 선고 2008도2170 판결 등)

 

그러면 경찰공무원이 운전자에게 호흡측정의 결과를 제시하여 확인을 구하는 때로부터 상당한 정도로 근접한 시점이 언제인지가 문제되는데 그와 관련된 판례를 보면 “경찰청의 교통단속처리지침에 의하면, 운전자가 호흡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에 2차, 3차 호흡측정을 실시하고 그 재측정결과에도 불복하면 운전자의 동의를 얻어 혈액을 채취하고 감정을 의뢰하도록 되어 있고, 한편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음주측정 불응에 따른 불이익을 10분 간격으로 3회 이상 명확히 고지하고 이러한 고지에도 불구하고 측정을 거부하는 때 즉, 최초 측정요구시로부터 30분이 경과한 때에 측정거부로 처리하도록 되어 있는바, 이와 같은 처리지침에 비추어 보면 위 측정결과의 확인을 구하는 때로부터 30분이 경과하기까지를 일응 상당한 시간 내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2. 3. 15. 선고 2001도7121 판결 등)

 

주평상씨의 경우 음주운전으로 단속당할 당시 단속경찰관에게 호흡측정기에 의한 혈중알콜농도 측정 결과에 불복하면서 상당한 시간 내에 명시적으로 2차 호흡측정 또는 혈액채취에 의한 혈중알콜농도 측정을 요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또 호흡측정기에 의한 혈중알콜농도 측정 결과가 주평상씨의 실제 음주 정도보다 높게 나왔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 사정도 없는 이상, 음주운전단속 당시 주평상씨에 대한 호흡측정기에 의한 혈중알콜농도 측정 결과의 신빙성을 부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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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lawm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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