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라연우씨는 몰딩업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요즘 건설경기가 좋지 않아 사업을 운영하기가 이만저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어려워진건 벌써 2년 전부터지만 라연우씨는 그 때만해도 앞으로 좋아질 것이라 믿고 어떻게든 사업체를 유지라도 하려고 은행에서 신용대출도 받고 급기야 사채까지 얻어 사용하였더랬습니다.

그런데 최근 매출이 없어 몇 달째 이자를 지급하지 못하게 되자 저축은행과 사채업자로부터 빚독촉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사업이고 뭐고 더이상 정상적으로 살기조차 힘들다는 생각에 자포자기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습니다.

결국 차라리 교도소에 들어가 있으면 마음이라도 편할 것이고, 채권자들도 포기할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연히 경찰서를 지나다가 게시판에 강도 용의자 몽타쥬가 그려져 있고, 마침 자신의 얼굴과 비슷한 것 같아 자신이 그 용의자라고 경찰서에 신고하였습니다.

이 경우 라연우씨는 어떤 죄로 처벌될까요?

 

답) 라연우씨같은 경우는 자기 스스로를 처벌해달라고 무고한 것인데, 이와 같이 자기무고행위도 무고죄로 처벌받을 수 있을지가 의문입니다. 형법 제156조에서는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로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자기무고행위는 위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처벌할 수 없습니다.

 

또 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5호에서는 “있지 아니한 범죄 또는 재해의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 처벌하고 있는데, 이 조항은 예를 들어 절도피해가 없었는데 절도 피해를 입었다는 등으로 범죄나 재해로 인한 피해가 없었음에도 허위 신고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라연우씨는 가해자라고 신고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도 해당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범인이 아닌 사람이 수사기관에서 범인임을 자처하고 허위사실을 진술하여 진범의 체포와 발견에 지장을 초래하게 한 행위”는 범인은닉죄(형법 제151조)에 해당하게 됩니다. 라연우씨가 허위신고함으로써 실제 강도 용의자의 체포와 발견에 지장을 초래할 의도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범인은닉죄로 처벌받을 수도 있겠으나 라연우씨의 경우 그런 의도가 아니라 자신이 교도소에 가기 위한 것이었으므로 범인은닉죄로도 처벌할 수 없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건 제 생각이고 자신이 교도소에 가기 위한 것이 주된 목적이지만 그에 따라 부수적으로 강도 용의자의 체포와 발견에 지장을 초래하게 될 것임은 분명함으로 라연우씨에게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보아 범인은닉죄로 처벌할 수 있다고 볼 여지도 있습니다. 

 

아무튼 교도소에게 가는 것도 쉽지 않군요. 현실을 회피할 것이 아니라 당당히 맞서서 이겨나가는 것이 최선일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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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lawm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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