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남우세씨는 같은 회사에 근무하는 하우리씨를 흠모하고 있었습니다. 어느날 직원들이 모두 퇴근하고 사무실에 혼자 남게 되었는데 호기심에 하우리씨의 책상 서랍을 열어보았습니다. 아래칸은 잠겨 있었고, 위칸을 열어보니 별다른 물건이 없었습니다. 아래칸에 어떤 물건이 있는지 궁금하여 서랍 위칸을 완전히 빼내니 아래 칸에 있는 물건을 꺼낼 수 있었습니다. 그 속에서 하우리씨가 남자 친구와 주고받은 편지, 엽서, 노트 등을 훔쳐보았습니다. 정신없이 보고 있다가 하우리씨가 마침 빠뜨리고 간 물건이 있어 사무실에 다시 들렀는데 그 때 하우리씨에게 딱 걸리고 말았습니다. 화가 난 하우리씨는 남우세씨를 고소하려고 하는데 남우세씨는 어떤 죄로 처벌받을까요. 

 



답) 남우세씨가 하우리씨의 물건을 가져갈 생각이 아니었다면 절도죄로 처벌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우리 형법에는 비밀침해죄라는 것이 있습니다. 형법 제31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비밀침해죄는 “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사람의 편지, 문서 또는 도화를 개봉하는 행위” 또는 “ 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사람의 편지·문서·도화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기술적 수단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알아내는 행위”에 대해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봉함이란 다른 사람이 쉽게 열어볼 수 없게 해두는 것을 말합니다. 편지를 편지봉투에 집어넣고 아무나 열어볼 수 없게 봉투 입구를 풀로 붙여놓은 경우가 여기에 해당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편엽서와 같이 비밀장치하지 않은 편지 등은 본죄의 객체가 되지 않습니다. 개봉의 방법에는 제한이 없으며 편지 등을 개봉한 이상 그 내용을 읽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본죄는 기수에 해당합니다. 또 개봉이나 기술적 수단을 이용하여 내용을 알아내야 하므로 봉투 등을 뜯지 않고 단순히 내용을 그냥 육안으로 불빛에 투시해보는 것은 위 규정의 '개봉'에 해당되지 않으나 투시기 등의 기술적 수단을 이용한 경우는 비밀침해죄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책상서랍에 잠금장치가 되어 있지 않았을 경우라 해도 서랍을 열고 편지가 봉함 되어 있는 것을 뜯어서 읽어보는 행위는 위 죄가 성립됩니다. 그러면 잠금장치가 되어 있는 서랍을 열고, 봉함되지 않은 편지를 읽어보았을 때에는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봉함 기타 비밀장치가 되어 있는 문서’란 ‘기타 비밀장치’라는 일반 조항을 사용하여 널리 비밀을 보호하고자 하는 위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반드시 문서 자체에 비밀장치가 되어 있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봉함 이외의 방법으로 외부 포장을 만들어서 그 안의 내용을 알 수 없게 만드는 일체의 장치를 가리키는 것으로, 잠금장치 있는 용기나 서랍 등도 포함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서 자체는 이미 겉봉투가 뜯어져 있다고 하더라도 그 문서가 잠금장치 등이 되어 있는 곳에 보관되어 있었는데, 그 잠금장치를 열었다면 비밀침해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또 본건과 같이 서랍이 2단으로 되어 있어 그 중 아랫칸의 윗부분이 막혀 있지 않아 윗칸을 밖으로 빼내면 아랫칸의 내용물을 쉽게 볼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서랍이라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아랫칸에 잠금장치를 하였고 통상적으로 서랍의 윗칸을 빼어 잠금장치된 아랫칸 내용물을 볼 수 있는 구조라거나 그와 같은 방법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을 예상할 수 없어 객관적으로 그 내용물을 쉽게 볼 수 없도록 외부에 의사를 표시하였다면, 형법 제316조 제1항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아랫칸은 윗칸에 잠금장치가 되어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그 자체로서 형법 제316조 제1항에 규정하고 있는 비밀장치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8.11.27. 선고 2008도9071 판결)

 

남우세씨의 경우 우연히 서랍 위칸을 열었는데 자신도 모르게 서랍 위칸이 빼내어지고 아래칸의 내용물을 보게 되었다면 모르겠으나 잠금장치가 되어 있는 아래칸에 들어있는 내용물을 보기 위해 고의적으로 서랍 위칸을 빼낸 것이기 때문에 비밀침해죄로 처벌받을 것 같습니다.

 

다만, 비일침해죄는 친고죄(親告罪)이기 때문에 피해자인 하우리씨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습니다. 남우세씨로서는 하우리씨에게 무조건 용서를 빌고, 고소까지는 하지 않도록 해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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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lawm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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