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서갑성씨는 모 전사회사의 노동조합 지부장입니다. 임금인상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 종료 후에 노동조합의 조합원 총회를 거쳐 파업을 실시하였습니다. 그 방법으로 노동조합 조합원 약 200명을 작업장에서 이탈하게 하여 구내식당에 모이게 한 다음 각종 집회를 개최하여 생산활동을 전면 중단하게 하였습니다. 다만 조합원 총회에서 파업실시에 대한 찬·반 투표를 실시하지 않았으나 실질적으로는 조합원 대다수가 파업에 찬성하는 것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에 파업을 강행한 것입니다. 이런 경우 서갑성씨는 업무방해죄로 처벌받을까요. 



답) 근로자의 쟁의행위가 형법상 정당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첫째 그 주체가 단체교섭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이어야 하고(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7조 제2항), 둘째 그 목적이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노사간의 자치적 교섭을 조성하는 데에 있어야 하며(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조), 셋째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에 관한 구체적인 요구에 대하여 단체교섭을 거부하었을 때 개시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원의 찬성결정 등 법령이 규정한 절차를 거쳐야 하고(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1조 제1항), 넷째 그 수단과 방법이 사용자의 재산권과 조화를 이루어야 함은 물론 폭력의 행사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4조, 제37조 제1항) 하니다. 

 

특히 그 절차에 관하여 조합원의 직접ㆍ비밀ㆍ무기명투표에 의한 찬성결정이라는 절차를 거처야 한다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은 노동조합의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운영을 도모함과 아울러 쟁의행위에 참가한 근로자들이 사후에 그 쟁의행위의 정당성 유무와 관련하여 어떠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그 개시에 관한 조합의사의 결정에 보다 신중을 기하기 위하여 마련된 규정이므로, 위의 절차를 위반한 쟁의행위는 그 절차를 따를 수 없는 객관적인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99도4837 판결 등)

 

또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가 자의로 계약을 위반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계약의 불이행에 따른 채무불이행의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바로 업무방해죄를 구성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다수의 근로자들이 상호 의사연락하에 집단적으로 작업장을 이탈하거나 결근하는 등 근로의 제공을 거부함으로써 사용자의 생산·판매 등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여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다면, 그와 같은 행위가 노동관계 법령에 따른 정당한 쟁의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가 아닌 한, 다중의 위력으로써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업무방해죄를 구성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서갑성씨도 노동조합원의 찬ㆍ반투표 없이 파업을 강행하였다면 업무방해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많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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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lawm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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