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마영팔씨는 5년간 사귀던 오해미양이 결별을 통지하자 분노를 참지 못하였습니다. 마영팔씨는 오해미양에게 마지막으로 한번 만나자고 유인하여 자신의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그리고는 오해미양을 약 5시간 동안 빈방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고는 잘못한 것이 있으면 용서를 빌테니 다시 사귀자고 애원하였습니다. 그러나 오해미양의 마음을 바꾸기에는 이미 역부족이었습니다. 제정신이 아닌 마영팔씨는 자존심에 큰 상처를 입고 완강히 거부하는 오해미양을 강간하였습니다. 가까스로 탈출한 오해미양이 마영팔씨를 고소하였으나 그동안 사귄 정을 생각해서 고소를 취소해주려고 합니다. 강간죄는 친고죄라고 하는데 마영팔시는 처벌받지 않는 것인가요.


 

(마지막까지 이런 모습으로 남는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답) 강간죄는 친고죄이기 때문에 고소를 취소하면 공소권이 없어져 처벌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마영팔씨는 오해미양을 감금도 하였기 때문에 감금죄는 어떻게 될지 검토해보아야 하겠습니다. 특히 여기서는 감금죄가 강간의 수단이 되었기 때문에 강간에 대해 고소취소하면 감금죄도 강간죄에 흡수되어 처벌할 수 없지 않을까도 생각됩니다. 

그러나 감금행위가 강간죄나 강도죄의 수단이 된 경우에도 감금죄는 강간죄나 강도죄에 흡수되지 않고, 별죄를 구성합니다.

그 이유는 "강간죄의 성립에는 언제나 필요한 수단으로 감금행위를 수반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감금행위가 강간죄의 목적을 달하려고 일정한 장소에 유인하려는 수단이 되었다고 하여 그 감금행위가 강간죄에 흡수된다고 할 수 없고 감금행위가 독립한 별개의 죄가 되는 이상 피해자가 강간죄의 고소를 취소하였더라도 감금죄에 대하여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영팔씨도 오해미양이 강간죄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더라도 감금에 대해서는 처벌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오해미양이 고소를 취소했으니까 처벌을 함에 있어 유리하게 참작될 것이구요.

남녀사이에 너무 집착한 나머지 마지막에 돌이킬 수 없는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만남이 있으면 언젠가 헤어짐도 찾아오는 것이 세상의 순리가 아닐는지. 상대방이 변심하였다면 그 원인이 자신에게 있음을 탓하고, 쿨하게 상대방을 놓아주는 것도 아름다운 모습이 아닐까요.   

Posted by lawm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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