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나차선씨는 애인을 만나러 가다가 급한 마음에 유턴금지구역에서 유턴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다른 곳에 정신을 파고 있던 나머지 반대차선에서 차가 오고 있다는 것을 보지 못하는 바람에 때마침 반대차선에서 직진하던 마지선 양이 운전하는 승용차 옆면을 충돌하여 마지선 양이 크게 다쳤습니다. 

이와 같이 유턴을 하려고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선으로 들어간 경우에도 중앙선 침범 사고가 되나요?


                                                                 

 

답) 중앙선은 차선이 설치된 도로상에 차량의 통행이 방향별로 명확하게 구분되게 하기 위하여 도로상에 황색실선으로 표시된 것을 말합니다. 도로교통법에서는 차마는 차도의 중앙선으로부터 우측 부분을 통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앙선 경계로 서로 반대방향으로 각 차선을 운행하는 운전자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대차선 내에 있는 차량이 그 경계선을 넘어 들어오지 않을 것으로 신뢰하여 운행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부득이한 사정이란 눈이나 비가 많이 와서 중앙선이 보이지 않게 되거나 중앙선을 침범하는 차량을 피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자신도 중앙선을 침범한 경우 등일 것입니다.

부득이한 사유가 없음에도 고의로 경계인 중앙선을 넘어 들어가 침범 당하는 반대편 차로의 차량운행자의 신뢰에 어긋난 운행을 하였다면 그러한 침범운행의 동기가 무엇인가에 따라 책임의 유무가 달라질 수 없는 것이므로 좌회전 또는 유턴하려고 하였다 하더라도 중앙선침범사고가 됩니다.

나차선씨도 종합보험에 들어있거나 마지선씨와 합의하였더라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게2호 중앙선 침범사고에 해당되어 처벌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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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lawm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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