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나라시군은 강남의 원룸에서 백수로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옆방에 살던 야시시 양을 복도에서 만났는데 급한 일이 있어서 그러니 승용차가 있으면 좀 태워달라고 하였습니다. 나라시군은 자신에게 관심이 있는 줄 알고 선뜻 지하 주차장에서 한참 쉬고 있던 자신의 승용차를 가져와 야시시양을 태워다주었습니다. 

알고보니 야시시 양은 ‘여왕벌’이라는 속칭 텐프로 업소에 나가고 있었습니다. 나라시군은 평소 관심을 두고 있던 아가씨가 술집 아가씨인 것을 알고 실망이 컸습니다. 

그런데 야시시양은 출최근할 때나 자신이 필요할 때 태워주면 1만원씩을 주겠다고 제안하였습니다. 나라시군은 마침 놀고 있던 터라 솔깃한 제안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나라시군은 실망은 접어두고 용돈이라도 벌어야겠다는 생각에 그후로 야시시 양이 출퇴근할 때나 쇼핑할 때 또는 미장원에 갈 때 등 야시시양이 부르면 언제든 달려가 야시시양을 태워주고 그 때마다 1만원씩을 받았습니다. 

나라시군의 성실한 업무태도는 주변의 업소 아가씨들에게 알려져 많은 아가씨들이 나라시군의 승용차를 이용하게 되었고, 나라시군은 눈코뜰새없이 바빠졌습니다. 물론 수입도 회사에 취직한 다른 친구들보다 쏠쏠하였구요.

그런데 이전부터 강남 일대에서 이런 일(업소아가씨들을 상대로 콜택시업)을 하고 있던 택시기사가 자신의 수입이 줄어들자 나라시군을 신고하였습니다. 나라시군은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위 사진은 본문 내용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답)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1조(자가용 자동차의 유상운송 금지)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①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이하 "자가용자동차"라 한다)를 유상(자동차 운행에 필요한 경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

1. 출퇴근 때 승용자동차를 함께 타는 경우

2. 천재지변, 긴급 수송, 교육 목적을 위한 운행, 그 밖에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허가를 받은 경우

② 제1항 제2호의 유상운송 허가의 대상 및 기간 등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또 위 조항을 위반할 경우 같은법 90조 제8호에 의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나라시군의 행위(자가용자동차를 운송용으로 사용하고서 그 운행경비조로 금원을 수령한 행위)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1조 제1항 단서에 해당되지 않고, 허가를 받은 바도 없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위 법에서 금지하는 자가용 유상운송행위에 해당되어 형사처벌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같은법 제83조에 의해 6개월 이내의 기간 범위내에서 자동차의 사용을 제한받거나 사용이 금지될 수 있고, 자동차 사용이 제한받거나 금지될 경우 자동차 등록증과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시·도지사에게 반납하여야 합니다. 

어떤 일을 할 때는 돈에만 욕심내지 말고 법에서 허용한 것인지부터 꼼꼼히 따져보아야 겠군요.  

Posted by lawm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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