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안미남씨는 술을 마시고 승용차를 운전하던중 골목길을 과속으로 운전하다가 부주의로 행인을 치여 상해를 입혔습니다. 안미남씨는 술을 마시고 운전한 것이 겁이나 함께 타고 있던 애인인 김구호씨에게 사고처리를 부탁하고는 자신은 사고현장에서 도망쳤습니다. 어쩔 수 없이 김구호씨가 사고로 다친 피해자를 병원에 데려가 치료를 받게 했습니다. 이 경우 안미남씨는 뺑소니로 처벌받을까요?

 

(위 사진은 본문의 내용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답) 사고운전자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①사고운전자는 사고 즉시 정차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②사고운전자는 교통사고에 대한 인식이 있는 이상 상해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으므로 피해자의 상해 여부 및 정도를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다. ③상해의 유무나 경중은 전무가가 아닌 일반인으로서는 알 수 없는 경우가 많으므로 사고운전자는 즉시 피해자를 병원 등으로 후송하여 치료를 받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다. ➃피해자가 병원으로 후송되었다고 하여 사고운전자의 구호조치 의무가 없어지는 아니므로 더 나아가 즉시 병원으로 달려가 피해자의 증상, 치료수속 여부 등을 알아보고 치료비 등 경비부담 의사를 밝힐 의무가 있다. ➄사고운전자는 자신의 신분을 확인시켜 사고야기자를 특정할 수 있도록 하는 의무가 있다.  

위와 같은 의무중 하나라도 그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도주차량 즉, 속칭 뺑소니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위반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미남씨는 자신이 직접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사고현장을 이탈하면서 애인인 김구호씨에게 구호조치를 맡겨 김구호씨가 피해자의 구호조치 및 사고처리를 하였기 때문에 이런 경우 위 규정에 위반한 것으로서 도주차량운전자로서 가중처벌이 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하겠습니다.

구호조치는 원칙적으로 사고를 야기한 운전자 본인이 하여야 할 것이나 본인이 한 것과 동일시 할 수 있는 경우에는 구호조치를 이행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그런 경우에도 사고운전자가 동승자에 대한 지배를 하고 있다는 사정이 있거나 최소한 동승자가 구호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 이른 것이 확인되어야만 구호조치를 취하였다고 볼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 다른 사람에게 구호조치를 맡기더라도 그 사람이 운전자와 아내, 동료 등으로 특별한 관계가 있거나 그렇지 않으면 피해자가 병원으로 이송되는 것을 보고 현장을 이탈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목격자에게 사고처리를 부탁만 하고 구호조치가 이루어지기 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였을 경우 자신의 신분을 알려주었더라도 도주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김구호씨는 안미남씨의 애인으로서 안미남씨 본인과 동일시할 수 있고, 실제 안미남씨가 피해자를 병원으로 데려가 치료를 받게 했다면 안미남씨가 구호조치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운전면허증을 맡긴다던지, 연락처를 남긴다던지 하는 등으로 사고야기자가 누구인지 특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위와 같은 요건을 모두 충족했다면 안미남씨는 도주차량으로는 처벌받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음주운전이나 교통사고 자체에 대해서는 처벌을 받겠지요. 


Posted by lawm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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