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빌딩건축공사를 맡은 이정직씨는 박나물씨에게 1년 기간으로 조적공사 부분을 하도급주었습니다. 그런데 박나물씨는 한달 정도 공사하다가 인부들에게 노임을 제대로 주지 않아 공사를 중단하게 되엇습니다.  

이정직씨는 박나물씨에게 중단된 공사를 진행하도록 독촉하였으나 응하지 않자 계약을 해제하였습니다. 그런데 박나물씨는 공사현장에 그의 소유인 건축자재를 그대로 방치해두어 이정식씨가 직접 공사를 할 수도 없게 하여 이정직씨는 박나물씨 소유의 건축자재를 다른 장소로 옮겨 놓았습니다.

 이 경우 이정식씨는 박나물씨의 동의 없이 남의 물건을 옮긴 것이 되는데 형사적으로 업무방해 등의 처벌을 받게 되는지요.

                               

(위 사진은 본문 내용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답) 공사도급에 계약에 있어 수급인이 공사중단이나 공사지연으로 인해 약정 공사기한내의 공사를 완공하는 것이 불가능함이 명백하여진 경우에 도급인은 그 공사기한이 도래하기 전이라도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에 앞서 수급인에게 공사기한으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완공할 것을 최고하여야 하나 수급인이 미리 이행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미리 최고하지 않고도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또 도급인의 공사계약해제가 적법하고 수급인이 스스로 공사를 중단한 상태에서 도급인이 공사현장에 남아 있는 수급인 소유의 공사자재 등을 다른 곳에 옮겨 놓았다고 하더라도 도급인이 수급인의 공사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업무방해죄는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는데 구성요건중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박나물씨가 약정된 공사를 하지 않아 이정직씨는 상당한 기간 내에 이행할 것을 최고하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나물씨가 이행을 하지 않아 계약을 해제한 것이라면 이정씩의 도급계악 해제는 적법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박나물씨가 스스로 공사를 중단한 채 건축자재를 방치해두고 있었다면 박나물씨가 공사를 계속하기 위해 박나물씨의 건축자재를 옮겼더라도 박나물씨의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고 할 수 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박나물씨는 나중에 물건이 없어졌다느니(절도), 물건이 손상되었다느니(재물손괴) 하는 등의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으므로, 물건을 옮기기 전후의 사진을 촬영해두거나 목록을 만들어두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Posted by lawma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