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강철옹씨는 탁사로씨로부터 밭을 매수하여 다시 탁사로씨에게 5년 동안 임대하여 사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임대차계약기간이 끝나자 강철옹씨는 탁사로씨에게 토지인도를 요구하였습니다. 

탁사로씨는 자신이 매도한 가격에 다시 매수하겠다고 하였고, 강철옹씨가 거절하자 토지인도를 거부하며 배추 농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강철옹씨는 부랴부랴 밭에 탁사로시의 출입을 금지하는 가저분신청을 하였습니다. 법원으로부터 출입금지가처분결정을 받아 밭에 탁사로씨의 출입을 금지한다는 취지의 팻말을 세웠습니다. 

탁사로씨와 그의 처는 위와 같은 금지표시를 무시하고 밭에 드나들며 경작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형사고소할 수 있나요.


 

(위 사진은 본문 내용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답) 우선 생각해볼 수 있는 것이 공무상비밀표시무효죄라는 것입니다. 공무상비밀표시무효죄는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봉인 또는 압류 기타 강제처분의 표시를 은닉 또는 손상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함"으로써 성립하게 됩니다”(형법 제140조 제1항)

그럼 탁사로씨와 그의 처가 가처분결정을 무시하고 밭에 드나드는 행위가 공무상비밀표시무효죄에 해당할까요. 위 죄가 성립한다면 위 구성요건중 “기타의 방법으로 효용을 해함”에 해당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기타의 방법으로 효용을 해하는 것이 어떤 경우인지 살펴볼가요. 이는 봉인 기타 강제처분의 표시를 물질적으로 파괴하지 않고 사실상 효력을 상실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말하는데 탁사로씨가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출입금지가처분명령을 무시하고 출입금지된 밭에 들어갔다면 그 가처분명령의 효력을 사실상 상실시킨 것이 되어 본 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다만 탁사로씨의 처는 남편인 탁사로시를 채무자로 한 출입금지가처분명령의 효력은 그 처에게는 미치지 않기 때문에 그 처가 이를 무시하고 출입금지된 밭에 들어가 작업을 한 경우에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강제처분표시의 효용을 해한 것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가처분신청을 할 때 평소 밭에 자주 드나드는 사람 전부를 채무자로 하였어야 할 것입니다. 물론 탁사로씨의 처를 상대로 다시 가처분신청을 할 수도 있구요. 그리고 탁사로씨가 임대차 기간이 지났음에도 계속 경작행위를 하고 있다면 임료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Posted by lawm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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