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이파산씨는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다가 부도가 났습니다. 이파산씨의 남은 재산이라고는 사무실 임차보증금 1억원이 전부입니다. 이파산씨는 이 돈이라도 건져야겠다고 생각하고 친구인 배허무씨에게 2억원의 채무가 있는 것처럼 약속어음공증을 해준 다음 이를 근거로 배허무씨 명의로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습니다. 다른 채권자들도 임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해 압류하였는데 이파산씨는 당절차에서 배허무씨 명의로 5,000만원을 배당받아 갔습니다. 이때 이파산씨는 어처벌을 받을까요.

 

  

사진출처  http://blog.naver.com/kk09109?Redirect=Log&logNo=20140682955

(사진은 본문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답) 우리 형법(327조)에서는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할 경우” 강제집행면탈죄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채권자를 해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민사집행법에 의한 강제집행 또는 가압류, 가처분의 집행을 받을 우려가 있는 객관적인 상태 아래, 즉 채권자가 본안 또는 보전소송을 제기하거나 제기할 태세를 보이고 있는 상태에서 주관적으로 강제집행을 면탈하려는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하거나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할 위험이 있으면 성립하는 것이고, 반드시 채권자를 해하는 결과가 야기되거나 행위자가 어떤 이득을 취하여야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이파산씨는 배허무씨에게 2억원의 약속어음공정증서를 작성해준 것 자체로 강제집행면탈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미 배당절차까지 진행되었다면 다른 채권자들은 배허무씨를 상대로 배당이의의 소 또는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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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lawm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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