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차할부씨는 5개월 전 벤츠 승용차 1대를 24개월 할부로 구입하였습니다. 그런데 6회 정도 할부금을 내다가 사정이 생겨 이를 중고시장에 팔았습니다. 할부대금을 2회 연체하자 대리점에서는 차량의 반환을 요구하다가 차할부씨가 벤츠 승용차를 팔아버린 것을 알고는 횡령죄로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차할부씨는 횡령죄로 처벌받을까요.

 

  

사진출처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1&aid=0003297203

(사진은 본문 내용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답) 횡령죄는 다른 사람 소유의 물건을 보관하다가 소유자의 허락없이 그 물건을 처분하거나 소유자가 돌려달라고 하는데도 반환하지 않을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여기서도 벤츠 차량의 소유자를 누구로 볼 것이냐에 따라 답이 달라질 것입니다. 할부판매의 경우 할부대금을 다 갚을 때까지는 그 물품의 소유권이 판매자에게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벤츠 승용차의 소유자는 할부금융회사(또는 승용차 판매회사)이므로 차할부씨는 다른 사람 소유의 승용차를 보관하다가 처분한 것이 되어 횡령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할부구매계약상 소유권까지도 매수인에게 이전하는 것으로 되어 있을

경우에는 그 소유권은 매수인에게 있고 매수인은 할부대금의 지급의무만 있는 것이고 벤츠 승용차를 처분했더라도 횡령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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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lawm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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