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어봉달씨는 배굴복씨로부터 500만원을 받을 것이 있어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다음 배굴복씨의 가재도구, 컴퓨터 등 유체동산을 압류하였습니다. 그런데 배굴복씨는 채권자들의 독촉에 시달리다가 야반도주하면서 압류된 유체동산도 가져가 버렸습니다. 이 경우 배굴복씨는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답) 유체동산이 압류된 경우 그 소유자는 이사 등으로 인해 부득이 압류물의 보관장소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집행관에게 신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배굴복씨는 신고 없이 압류물의 보관장소를 이전하였기 때문에 ‘기타 방법으로 압류표시의 효용을 해한 것으로’ 보아 공무상비밀표시무효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형법제140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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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lawm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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