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안해도씨는 태양광 생산 회사에 입사하면서 회사의 영업비밀을 사외로 유출하지 않을 것을 서약하였습니다. 그런데 중국의 경쟁 회사로부터 거액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비밀번호를 알아내 아무나 접근할 수 없는 회사 컴퓨터에 들어가 영업비밀인 태양열 집진기 설계도면을 빼내 중국 회사에 넘겼습니다. 이 경우 안해도씨는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답) 종종 신문지상에서 회사의 중요한 영업비밀을 빼돌려 외국에 팔아먹은 사람들에 
대한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이는 그 회사 뿐만 아니라 국가경제적으로도 큰 손실을 주는 행위이기 때문에 엄히 처벌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 형사적으로는 어떤 처벌을 받을지 한번 볼까요.

 

통상 이런 경우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회사에 손해를 가하였기 때문에 형법상 배임죄로 처벌받습니다. 그럼 우선 어떤 경우 ‘영업비밀’이라고 볼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나라 대법원 판례를 보면, 「영업비밀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며,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관리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기타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하고, 영업비밀의 보유자인 회사가 직원들에게 비밀유지의 의무를 부과하는 등 기술정보를 엄격하게 관리하는 이상, 역설계가 가능하고 그에 의하여 기술정보의 획득이 가능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그 기술정보를 영업비밀로 보는 데에 지장이 있다고 볼 수 없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또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란 “사무의 내용, 성질 등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법률의 규정, 계약의 내용 혹은 신의칙상 당연히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본인과 사이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말합니다.

 

따라서 기업의 영업비밀을 사외로 유출하지 않을 것을 서약한 회사의 직원이 경제적인 대가를 얻기 위하여 경쟁업체에 영업비밀을 유출하는 행위는 회사와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행위로서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제2조 제2호에 의하면 “‘영업비밀’이라 함은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판매방법 기타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8조 제2항 제1호에 의하면 “기업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서 그 기업에 유용한 기술상의 영업비밀을 정당한 이유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한 자"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안해도씨는 업무상배임죄,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로 처벌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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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lawm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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