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신대백 군은 어느날 공중 화장실에서 백분실씨가 놓고간 지갑을 주웠습니다. 지갑안에는 아무 것도 없었고, 백분실씨의 주민등록증만 있었습니다. 신대백군은 그 주민등록증을 빼내어 가져가 집에 있는 자신의 책상 서랍에 보관해 두었습니다. 신대백 군의 동생인 신소백 군이 어느날 이를 발견하고 재미삼아 백분실씨 주민등록증의 사진을 떼어내고 자기의 사진을 붙여 가지고 다녔습니다. 신소백 군이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신호위반으로 단속되어 경찰관이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라고 하자 겁이나 자신의 사진이 부착된 백분실씨의 주민등록증을 자신의 진짜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제시하였습니다. 이 경우 신대백군과 신소백 형제는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위 사진은 본문 내용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답) 우리나라 형법(제225조)에 의하면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공문서위조죄라고 합니다.

 

타인의 주민등록증에 붙어있는 사진을 떼어내고 자기의 사진을 붙인 행위는 기존 공문서의 본질적 또는 중요 부분에 변경을 가하여 새로운 증명력을 가지는 별개의 공문서를 작성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공문서위조죄를 구성한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신소백군의 경우 장남삼아 백분실씨의 사진을 떼어내고 자신의 사진을 붙인 것만 가지고 행사할 목적이 있었는지가 문제될 것이나 신소백군은 이를 가지고 다녔고, 위조한 주민등록증을 경찰관에게 제시하였기 때문에 행사할 목적도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신소백 군은 공문서위조 및 동행사죄로 처벌받을 것이고, 신대백군은 주민등록증을 주워 주인에게 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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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lawm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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