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주욕망씨는 어느날 모 일간신문에 실린 기획부동산 업체의 광고를 보았습니다. 그 내용은 “새로 뚫린 경춘고속도로에 접한 임야이고, 그곳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토지는 대기업에서 리조트, 골프장으로 개발할 예정이며, 매매 대상지 임야는 대지로 전환하여 건물을 지을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주욕망씨는 얼마후 기획부동산 업체에 방문하여 상담후 100평의 토지를 1억원(평당 100만원)에 매입하였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보니 그곳은 시세가 평당 10만원도 되지 않고, 리조트, 골프장으로 개발예정인 토지는 매수한 토지와는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대지로 전환하는 것도 그리 쉽지만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고소하면 기획부동산 관련자들은 사기죄로 처벌받을까요.

 

    



사진출처 http://blog.naver.com/cys25k?Redirect=Log&logNo=50823193




사진출처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9&aid=0002185103



 답) 상품 광고선전에 다소의 과장이 수반되는 것은 일반적 현상이기 때문에 사회생활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시인되는 정도의 선전이나 광고는 사기죄로까지는 처벌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거래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 사실을 거래상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한 경우에는 과장, 허위광고의 한계를 넘어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1도5789 판결 등)

 

이에 비추어 본다면 주욕망씨가 매입한 임야가 리조트, 골프장으로 개발예정인 토지와 어느 정도 떨어져 있는지, 그 개발이익을 전혀 받지 않는 것인지, 대지로 전환할 수는 있는 것인지, 대지로 전환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절차가 어떠한지, 그 절차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것은 아닌지, 기획부동산에서 실제 매입한 임야대금은 얼마인지, 기획부동산에서 임야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어떠한 행위를 하였는지, 기획부동산에서 임야에 대해 설명할 때 사용한 자료는 믿을만한 것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사회생활에 있어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일반적으로 시인될 수 있을 정도의 과대광고인지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기획부동산 업체에서 잘 훈련된 소위 텔레마케터들의 현란한 말솜씨에 속아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덜컥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말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말고 나름대로 현장답사도 해보고 관공서나 인근부동산 업체에도 문의하여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신중하게 판단하는 지혜가 필요할 것입니다.

 

http://modulaw.com 

Posted by lawma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