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김도한씨는 연쇄점을 운영하는 나차용씨에게 1,000만원을 빌려주었으나 변제기한이 되어도 나차용씨가 갚지 않았습니다. 김도한씨는 나차용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고, 확정판결을 받아 의류점 내에 있는 유체동산에 강제집행을 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나차용씨는 자신의 동생에게 사업장을 양도하였다고 하면서 아직 사업자명의는 변경하지 않았지만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금전등록기의 사업자 명의를 변경하였으니 사업장 내의 유체동산은 자신의 소유가 아니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집행관도 금전등록기의 사업자 이름이 집행채무자의 이름과 다르다는 이유로 그 집행을 거부함으로써 결국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 나차용씨는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될까요.

 

                          사진 출처 http://blog.naver.com/jkbnm1?Redirect=Log&logNo=10110870764

 

답) 본건은 강제집행면탈죄 여부가 문제될 것 같습니다. 형법 제327조(강제집행면탈)에서는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죄는 민사재판의 집행을 확보하고 그 실질적 적정을 기함으로써 채권자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보호하는데 있습니다.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강계집행면탈의 의도가 있어야 하고, 객관적으로 강제집행을 면탈할 상태에 있어야 합니다. 흔히 볼 수 있는 예로 강제집행을 당할까봐 가재도구를 다른 장소로 숨겨놓는다든지, 양도할 의사가 없음에도 부동산의 소유 명의를 다른 사람에게 이전해놓는 행위가 그런 경우에 해당합니다.

다만 채무자가 자기재산을 정상적인 가격으로 매각처분하여 현금화한다던지 여러 명의 채권자 중에서 한 사람에게만 채무를 변제하여 재산을 없애는 행위는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즉, 진실한 의사에 의한 처분 또는 양도이면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이루어지고 채권자를 해치는 결과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허위양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본건의 경우에는 아직 사업자명의를 변경하지 않았기 때문에 강제집행 면탈의 방법중 재산을 은닉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강제집행면탈죄에 있어서의 재산의 '은닉'이라 함은 강제집행을 실시하는 자에 대하여 재산의 발견을 불능 또는 곤란케 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재산의 소재를 불명케 하는 경우는 물론 그 소유관계를 불명하게 하는 경우도 포함합니다.

다만 재산의 소유관계를 불명하게 하는 데 반드시 공부상의 소유자 명의를 변경하거나 폐업 신고 후 다른 사람 명의로 새로 사업자 등록을 할 것까지 요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 강제집행면탈죄의 성립에 있어서는 채권자가 현실적으로 실제 손해를 입을 것을 요하는 것이 아니라 채권자가 손해를 입을 위험성만 있으면 족하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사업장의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사업자 등록의 사업자 명의를 변경함이 없이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금전등록기의 사업자 이름만을 변경한 경우에도 강제집행면탈죄에 있어서 재산의 '은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비록 사업자등록의 사업자 명의는 실제로 변경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나차용씨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해 연쇄점 내의 물건들에 관한 소유관계가 불명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김도한씨가 손해를 입을 위험이 야기되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Posted by lawm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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