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담나래씨는 '쌍쌍' 결혼정보회사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담나래씨는 그 전에 모여대 행정직원으로 근무한 바 있습니다. 담나래씨는 그 때 졸업생의 사진, 이름, 주소, 전화번호 등이 들어있는 학생부 파일을 확보해두었었습니다. 담나래씨는 이를 이용하여 자신이 새로 근무하게 된 '쌍쌍' 결혼정보회사에 회원으로 등록한 여성회원인 것처럼 사이트에 사진과 인적사항을 그대로 올려 남자 회원들을 모집하였습니다. 이경우 담나래씨는 어떤 법으로 처벌받나요?

 

사진출처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3&oid=111&aid=0000122649

(사진은 본문 내용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답) 최근 포털사이트나 통신회사 등에서 수집한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정된 법이 개인정보보호법인데 2011.9.30.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담나래씨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가 문제될 것 같습니다.

 

먼저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용어의 정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정의)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개인정보":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2. "처리":개인정보의 수집, 생성,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訂正),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破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말한다.

 

3. "정보주체":처리되는 정보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말한다.

 

4. "개인정보파일": 개인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일정한 규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배열하거나 구성한 개인정보의 집합물(集合物)을 말한다.

 

5. "개인정보처리자" :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한다.

 

 

다음으로 개인정부의 수집, 이용, 제공 등에 관련된 규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4. 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5.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공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제15조제1항제2호·제3호 및 제5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③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국외의 제3자에게 제공할 때에는 제2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이 법을 위반하는 내용으로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끝으로 관련된 벌칙규정을 살펴보겠습니다.

7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7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같은 항 제1호를 위반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고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2. 제18조제1항·제2항, 제19조, 제26조제5항 또는 제27조제3항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3. 제23조를 위반하여 민감정보를 처리한 자

4.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한 자

5. 제59조제2호를 위반하여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6. 제59조제3호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훼손, 멸실, 변경, 위조 또는 유출한 자

 

제74조(양벌규정) ①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70조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을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71조부터 제73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담나래씨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제1항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자에 해당되어 같은법 제제15조 제개인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인너넷에 올렸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에 의해 처벌받을 것 같습니다. 또 쌍쌍 결혼정보회사(법인인 경우) 또는 대표자개인(개인사업자인 경우)도 담나래씨의 행위를 알면서도 묵인했다면 제74조 제2항의 양벌규정에 따라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명예훼손이 문제될 수 있고, 민사적으로 초상권 등의 침해로 손해배상청구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담나래씨는 실제 가입하지도 않은 여성들의 개인정보를 올리면서 쌍쌍 결혼정보회사에 회원으로 가입하 것처럼 거짓말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에 속아 남성 회원들이 회원가입하면서 가입비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면 사기죄로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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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lawm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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