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양폭주씨는 스포츠 카를 과속으로 운전하다가 주안정씨가 운전하던 승용차 운전석쪽을 충격하였습니다. 주안정씨는 정신을 잃고 있었고, 양폭주씨는 그 사이 인근 주택가에 차를 정차한 다음 사고 장소로 돌아와 안절부절 못한채 서성거리고 있었습니다. 그 사이 주안정씨는 누군가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차에 실려 병원으로 후송되었습니다. 현장조사를 하려고 남아 있던 경찰관이 사고 운전자를 찾고 있자 양폭주씨는 마치 목격자인 것처럼 ‘사고 운전자는 곧바로 도망갔다’고 말하고는 집으로 갔습니다. 이 경무 양폭주씨는 도주차량으로 처벌받을까요. 

 

 

사진출처 http://blog.naver.com/sws9806na?Redirect=Log&logNo=10095750945

 

답)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은 "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된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차, 궤도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중과실치사상)의 범죄를 범한 당해 차량의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에는 가중 처벌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은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때에는 그 차의 운전자 그 밖의 승무원은 곧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흔히 '뺑소니'라고 하는 것이지요.

 

본건에서 피해자 주안정씨는 일단 경위야 어찌되었건 후송조치 되었기 때문에 구호조치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구호조치는 원칙적으로 사고를 야기한 운전자 본인이 하여야 할 것이나 본인이 한 것과 동일시 할 수 있는 경우에는 구호조치를 이행한 것으로 보는데 본건의 경우에는 양폭주씨가 구호조치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양폭주씨도 많이 다치거나 하여 스스로 구호조치를 취할 수 없는 상황도 아니었고, 동승자나 주변 사람들에게 구호조치를 부탁한 바도 없기 때문입니다.   

 

또 구호조치를 취하였다고 하더라도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전에 사고장소를 이탈하여 사고야기자로서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에도 도주에 해당합니다.

 

사고야기자가 사고현장에서 목격자처럼 행세한 경우."피고인이 비록 사고현장을 바로 이탈하지는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사고야기사실 자체를 부인하면서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사고현장을 떠난 이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에서말하는 '도주'에 해당한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라는 판례가 있습니다.(2002도5748 판결)

 

따라서 양폭주씨는 구호조치도 취하지 않았고, 사고야기자로서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였기 때문에 도주차량으로 가중 처벌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Posted by lawm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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