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박투사씨는 모 회사의 노동조합 위원장입니다. 사용자측과 임금협상이 결렬되자 노동조합원 전원이 준법투쟁으로 맞섰습니다. 우선 09:00 징시출근, 18:00 정시퇴근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조합원들은 일찍 회사에 도착해도 밖에서 서성거리다가 정각 09:00가 되어서야 일제히 회사 정문을 들어섰고, 18:00 정각이 되면 모두 일손을 놓고 퇴근했습니다. 사용자의 연장근로 요구에도 응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 박투사씨는 법적으로 잘못한 것일까요.

 

 

사진출처 http://blog.naver.com/lk0332?Redirect=Log&logNo=130074593896

(사진은  본문 내용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답) 근로자의 쟁위행위가 무엇인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쟁의행위란 노동조합 또는 사용자가 분쟁상태를 자기 측에게 유리하게 전개하여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투쟁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근로자가 가진 권리와 의무를 근로자단체의 통일적인 투쟁계획에 의하여 다수의 근로자가 동시에 행사함으로써 파업이나 태업과 같은 효과를 발생하게 하고, 이를 통해서 근로자들은 자기들의 요구를 유리하게 전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사용자는 직장폐쇄 등으로 맞설 수 있는 것이지요. 

 

이러한 쟁의행위는 헌법이 보장한 권리로서, 그 목적과 절차, 수단이 정당한 경우의 쟁의행위 행사는 정당한 권리행사로서 민·형사상 면책을 보장받지만 노동조합의 쟁의행위가 정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불법파업으로서 민·형사상 면책을 받지 못함은 물론 노동관계법의 처벌과 민사상 손해를 배상할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판례에서 인정하고 있는 쟁의행위의 정당성에 관한 요건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2000도2871 판결. 99도4837판결, 99도5380 판결 등)

 

① 그 주체가 단체교섭의 주체로 될 수 있는 자이어야 함

② 그 목적이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노사간의 자치적 교섭을 조성하는 데에 있어야 함

③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에 관한 구체적인 요구에 대하여 단체교섭을 거부하였을 때 개시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원의 찬성결정 및 노동쟁의발생신고 등 절차를 거쳐야 함

➃ 그 수단과 방법이 사용자의 재산권과 조화를 이루어야 할 것은 물론 폭력의 행사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함

 

위와 같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쟁의행위의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본건과 같은 준법투쟁의 경우에는 어떨까요. 준법투쟁이란 법규를 규정대로 지키면서 사용자에게 손해를 주는 노동쟁의 방법을 말합니다. 이에는 크게 나누어 2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업무 · 시설관리 법규 또는 근로기준법 및 그 시행규칙이 요구하고 있는 조건대로 작업을 실시하고 업무능률을 저하시키는 것, 예컨대, 안전운전·점검투쟁 등이 그것입니다.(법규준수형 준법투쟁)

 

둘째로는 시간외근로·휴일근로를 거부하거나(잔업거부 또는 정시출퇴근 등), 또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인정된 휴가를 일제히 취하는 경우(일제휴가 또는 집단결근 등)가있습니다.(권리행사형 준법투쟁)

 

이러한 준법투쟁은 파업과 같은 본격적인 쟁의행위에 앞서 사용자에게 경제적 압력과 행사를 경고하거나, 결속력을 시위하기 위해서 위법을 명분으로 하는 단체행동을 실시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특히 쟁의행위가 법률적·실질적으로 제한되어 있거나(공무원의 경우) 여객운송업과 같이 일반인의 여론이 쟁의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준법투쟁이 쟁의행위인가에 대하여는 학설이 대립되어 있습니다. 준법투쟁이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해지는 한 쟁의행위의 요건에 해당함은 분명하지만, 문제는 준법투쟁이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것’에 해당하는가의 여부입니다.

 

즉, 법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의 준수로 능률의 저하가 있을 때 이 준수가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한 행동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정상적인 업무란 법령, 단체협약, 취업규칙을 준수하는 업무를 말하므로 비정상적인 업무가 관행화되어 있다 해도 이는 법률상 정상적인 행위가 아니므로 준법행위는 정상적인 업무의 방해가 아니며 쟁의행위가 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와 대립하여,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이란 반드시 법령 등에 의해 적법해야 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고 평소의 운영을 의미하므로 준법투쟁으로서의 행위는 쟁의행위의 한 유형으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다수의 견해는 사용자가 단체협약에 근거하여 근로자들에게 연장근로를 요구할 수 있고, 이러한 연장근로가 관행화된 경우에는 근로자들이 연장근로를 거부하는 것은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쟁의행위라고 볼 수 있으며, 또한 연차유급휴가를 일제히 사용하는 일제휴가투쟁의 것도 사용자의 휴가에 대한 권한과 관련되어 있음으로 쟁의행위로 볼 수 있고, 정시출퇴근의 경우에도 비록 사규상의 시간대로 출퇴근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객관적으로 업무의 방해요소가 된다면 쟁의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처럼 준법투쟁도 개별적 사안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대체적으로 사용자에 대한 주장관철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과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한다는 점에서 이러한 유형의 단체행동을 쟁의행위로 파악하고 있고, 따라서 쟁의행위의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준법투쟁을 하였을 때에는 불법파업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유사한 대법원 판례를 보면 "단체협약에 따른 공사 사장의 지시로 09:00 이전에 출근하여 업무준비를 한 후 09:00부터 근무를 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피고인이 쟁의행위의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도 아니한 채 조합원들로 하여금 집단으로 09:00 정각에 출근하도록 지시하여 이에 따라 수백, 수천 명의 조합원들이 집단적으로 09:00 정각에 출근함으로써 전화고장수리가 지연되는 등으로 위 공사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였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피고인 등이 위 공사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저해함으로씨 그들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하여 한 쟁의행위라 할 것이나, 쟁의행위의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음은 물론 이로 인하여 공익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위 공사의 정상적인 업무운영이 방해되었을 뿐만 아니라 전화고장수리 등을 받고자 하는 수요자들에게도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게 된 점 등에 비추어 정당한 쟁의행위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업무방해죄를 구성하고, 피고인의 이와 같은 행위가 노동3권을 보장받고 있는 근로자의 당연한 권리행사로서 형법 제20조 소정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라고 하였습니다(96도419)

 

따라서 박투사씨의 경우에도 쟁의행위의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면 업무방해죄에 해당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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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lawm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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