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한담농씨는 논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더러운 물이 논에 흘러들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역추적해보니 이웃에 사는 공갈명씨가 비밀배출구를 만들어 밤마다 몰래 생활하수를 흘려보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담농씨는 공갈명씨에게 배수관을 다른 곳에 내줄 것을 부탁하였습니다. 그러나 공갈명씨는 한담농씨의 요구를 묵살해버렸고, 계속해서 생활하수를 논으로 쏟아 보내고 있습니다. 한담농씨는 농사에 피해가 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배수관을 토사로 막아버렸습니다. 하수가 흐르지 못하게 되자 하수물이 역류하여 공갈명씨의 마당으로 넘쳐났습니다. 이 경우 한담농씨는 형사적으로 처벌을 받을까요? 또 공갈명씨는 정당한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사진출http://blog.naver.com/dirhq6215?Redirect=Log&logNo=140128158670

 

답) 우선 공갈명씨가 공공배수관에 연결시키지 않거나 정화시설 없이 마음대로 생활하수를 배출한 행위는 하수도법이나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한담농씨는 형법상 수리방해죄가 문제될 것 같습니다. 수리방해죄는 형법 제18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그 처벌대상은 "제방을 결궤(決淸)하거나 수문을 파괴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수리를 방해한 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결괴니 수리니 말이 참 어렵지요. 일제시대 때 법률용어를 그대로 사용한 결과이고, 앞으로 우리말로 바꾸는 작업이 필요할 것입니다.

 

아무튼 현재는 위와 같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하나하나 그 의미를 살펴보는 수 밖에 없겠습니다. 여기서 수리(水利)라 함은 관개용·목축용·발전이나 수차 등의 동력용, 상수도의 원천용 등 널리 물이라는 천연자원을 사람의 생활에 유익하게 사용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수리를 방해한다고 하는 것은 제방을 무너뜨리거나 수문을 파괴하는 등 위 조문에 예시된 것을 포함하여 저수시설, 유수로(流水路)나 송 ․인수시설 또는 이들에 부설된 여러 수리용 장치를 손괴, 번경하거나 효용을 해침으로써 수리에 지장을 일으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나아가 수리방해죄는 타인의 수리권을 보호법익으로 하기 때문에 수리방해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법령, 계약 또는 관습 등에 의하여 타인의 권리에 속한다고 인정될 수 있는 물의 이용을 방해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원천 내지 자원으로서의 물의 이용이 아니라 하수나 폐수 등 이용이 끝난 물을 배수로를 통하여 내려보내는 것은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리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한 배수 또는 하수처리를 방해하는 행위는, 특히 그 배수가 수리용의 인수(引水)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서 그 배수의 방해가 직접 인수에까지 지장을 초래한다는 등의 특수한 경우가 아닌 한, 수리방해죄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2001도404 판결)

 

따라서 한담농씨의 행위는 수리방해죄에 해당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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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lawm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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