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곽무무씨는 군청 공무원으로서 농지사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불법 농지전용고발 등 전반적인 농지사무를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곽무무씨는 관할 읍사무소 직원으로부터 누군가가 야산에서 토석을 채취하면서 그 부근의 절대농지를 진입로 및 골재야적장으로 사용하는 등 농지를 불법전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통보받고 현장도면 및 사진 등 증거자료를 교부받은 후 현장을 확인하고도 차일피일 미루면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곽무무씨는 농지관리에 대한 1차적인 책임이 읍장에게 있다는 것을 핑계로 자신에게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과연 곽무무씨의 주장은 타당할까요.

 

 

                                     사진출처 http://blog.naver.com/rockyu205?Redirect=Log&logNo=30124320234

                                                              (사진은 본문 내용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답) 곽무무씨는 직무유기죄가 문제될 것 같은데 직무유기죄에 있어서도 직무를 버린다는 주관적인 인식이 필요하고, 또 직무를 유기한 때라 함은 법령 등에 의한 추상적인 의무를 태만히 하는 일체의 경우를 이르는 것이 아니고 직장의 무단이탈, 직무의 의식적인 포기 등과 같이 그것이 국가의 기능을 저해하며 국민에게 피해를 야기시킬 가능성이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농지를 전용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농지를 전용한 경우 군수가 원상회복을 명하거나 고발해야 합니다. 따라서 군청에서 농지사무를 담당하고 있던 곽무무씨는 관내에서 발생한 농지불법전용 사실을 알게 되었으면 군수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 군수로 하여금 원상회복을 명하거나 나아가 고발을 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직무상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농지관리에 대한 1차적인 책임이 읍장에게 있다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내부위임에 의하여 그렇다는 것에 불과할 뿐 원상회복을 명하거나 고발을 하는 권한은 여전히 군수에게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곽무무씨가 농지불법전용사실을 애써 외면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자신의 직무를 저버린 행위로서 농지의 보전, 관리에 관한 국가의 기능을 저해하며 국민에게 피해를 야기시킬 가능성이 있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직무유기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곽무무씨가 농지불법전용사실을 알고 이를 확인하게 된 경위나 그 업무내용 등에 비추어 곽무무씨에게는 직무를 버린다는 데에 대한 주관적인 인식도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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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lawm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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