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김한도씨는 가계수표용지에 액면금 1,500만원이라고 기재하고 수표를 발행했습니다. 그런데 가계수표용지에는 발행한도액이 300만원 이하로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김한도씨는 친구인 이배서씨가 위와 같이 한도를 초과해서 수표를 발행해 주면 1,500만원을 지급기일 전에 결제해주겠다고 하여 발행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수표를 사용한 사람은 이배서씨인 것입니다. 김한도씨는 친구인 이배서씨를 믿었고, 또 이배서씨가 지급한 약간의 수수료도 욕심이 났던 것입니다. 김한도씨가 발행한 위 수표는 계속 유통되다가 지급기일에 부도처리되었습니다. 발행인 김한도씨는 이런 경우에도 형사처벌을 받을까요.

 

 

사진출처 http://blog.naver.com/leejc390?Redirect=Log&logNo=20029713223

(사진은 본문 내용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답) 수표발행인이 형사책임을 지는 경우에 관하여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의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2조(부정수표 발행인의 형사책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수표를 발행하거나 작성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수표금액의 10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가공인물의 명의로 발행한 수표

2. 금융기관(우체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의 수표계약 없이 발행하거나 금융기관으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후에 발행한 수표

3. 금융기관에 등록된 것과 다른 서명 또는 기명날인으로 발행한 수표

② 수표를 발행하거나 작성한 자가 수표를 발행한 후에 예금부족, 거래정지처분이나 수표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제시기일에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③ 과실로 제1항과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수표금액의 5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제2항과 제3항의 죄는 수표를 발행하거나 작성한 자가 그 수표를 회수한 경우 또는 회수하지 못하였더라도 수표 소지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는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김한도씨의 경우는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항의 “수표를 발행하거나 작성한 자가 수표를 발행한 후에 예금부족, 거래정지처분이나 수표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제시기일에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경우”에 해당할 것입니다. 이런 경우를 통사 수표가 부도났다고 하지요.

 

그런데 김한도씨가 발행 한도액이 300만원이라고 적힌 가계수표에 1,500만원이라고 기재하여 발행한 수표도 수표로서의 효력이 있느냐가 문제가 될 것입니다. 만약 유효한 수표로 볼 수 없다면 부정수표단속법위반으로 처벌받지 않겠지요.

 

이와 비슷한 우리나라 판례를 보면 "가계수표 용지에 부동문자로 인쇄되어 있는 '100만원 이하' 등의 문언은 지급은행이 사전에 발행인과의 사이에 체결한 수표계약에 근거하여 기재한 것으로서 이는 단지 수표계약의 일부 내용을 제3자가 알 수 있도록 수표 문면에 기재한 것에 지나지 아니한 것이고, 한편 수표법 제3조 단서에 의하면 수표자금에 관한 수표계약에 위반하여 수표를 발행한 경우에도 수표로서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발행한도액을 초과하여 발행한 가계수표도 수표로서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95다10945 판결, 97다48319 판결).

 

따라서 발행한도액을 초과하여 발행된 가계수표도 부정수표단속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효한 수표라고 할 것입니다. 

 

그 다음 본건에서 김한도씨가 발행은 했지만 실제 사용한 사람은 이배서씨인데 이런 경우에도 김한도씨가 형사책임을 져야할 것인지 살펴보겠습니다. 김한도씨가 발행한 수표는 어쨓든 김한도씨의 의사에 의하여 발행되어 거래의 유통에 제공된 이상 이배서씨가 수표를 가져가 사용한 다음 결제하여 주지 않아 부도가 발생하게 된 것이라 하더라도 그런 사정이 수표의 대외적 효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김한도씨는 수표가 지급되지 아니한 것에 대해 책임을 져야합니다.

 

마지막으로 김한도씨는 가계수표에 발행한도액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수표소지인이 수표를 취득할 때 발행한도액을 초과한 경위를 확인하지 않았으므로 한도액을 초과한 금애게 대해서는 수표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을지 문제가 되나 설사 소지인에게 그런 과실이 있다고 하더러도 수표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는 없습니다. 즉, 김한도씨는 1,500만원 전부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수표는 채권을 증권화하여 채권변제를 확실히 하는 동시에, 채권의 유통을 쉽게 하는 수단이고, 그 기본적 이념은 ‘유통성의 확보’에 있기 때문에 수표상에 드러나지 않은 이면의 사정을 가지고 대항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다만 수표를 발행하거나 작성한 자가 그 수표를 회수한 경우 또는 회수하지 못하였더라도 수표 소지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는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수표소지인이 고발하지 않거나 고발하였더라도 수표금을 지급하고 수표를 회수하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는 발행한 수표 1장마다 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만약 10장의 수표를 부도냈다면 죄가 10개가 되는 것이지요. 

 

수표는 자신의 자금규모 내에서 발행하여 사용하면 유용한 수단이 되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엄하게 처벌받는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Posted by lawm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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