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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성도착씨는 평소 동네 꽃집 아가씨 주장미양을 흠모하고 있었는데, 어느날 귀가하는 주장미양을 뒤따라가 으슥한 골목길에서 주장미양을 벽에 밀치고 팔을 붙잡은 다음 옷을 벗겨 강간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주장미양이 살려달라며 눈물을 흘리자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미안하다며 주장미양을 놓아주었습니다. 그런데 며칠후 경찰관이 체포영장을 가지고 성도착씨를 찾아와 강간치상죄로 체포한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성도착씨는 자신은 강간하지 않았고, 주장미양을 고이 돌려보냈다고 항의했지만 결국 구속되고 말았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주장미양을 벽에 밀치고 팔을 붙잡는 과정에서 주장미양은 찰과상이 생기고 갈비뼈가 부러졌던 것입니다.

 

이 경우 실제로 강간을 하지 않더라도 강간치상죄로 처벌받는 것일까요.


                                                                 (위 사진은 본문 내용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답) 고의를 가지고 기본범죄를 저질렀는데 예견하지 못했던 중한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 그 형이 가중되는 범죄를 결과적가중범이라고 합니다. 어렵나요. 예를 들어 폭행할 의도로 주먹으로 상대방의 머리를 한 대 때렸는데 상대방이 넘어져 사망한 경우, 건물 안에 사람이 있는 것을 모르고 불을 질렀는데 그 안의 사람이 죽은 경우에 살인죄는 아니지만 폭행치사나 방화치사로 처벌받은 것 등이 그런 범죄들이지요.

 

이러한 결과적 가중범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우선 고의의 기본범죄가 성립하여야 하는데, 기본범죄는 미수·기수를 불문합니다. 미수는 자의에 의해 중지했던 다른 불가피한 사정으로 중지하였던 상관이 없습니다. 따라서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친 때에도 결과적 가중범이 성럽합니다. 그리고 물론 중한 결과가 발생해야 하고, 행위와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며, 중한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 주장미양을 놓아준 후 주장미 양이 돌아가다가 스스로 넘어져 다쳤다면 그에 대래해서까지 성도착씨에게 그 책임을 돌릴 수는 없겠지요.

 

따라서 성도착씨는 비록 양심의 가책을 느껴 기본범죄인 강간행위를 스스로 중지하였다고 하더라도 강간의 수단이 되었던 폭행행위로 인해 상해의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므로 강간치상죄로 처벌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형량에 있어서는 스스로 중단한 점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될 것입니다. 

Posted by lawm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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