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적 명칭에 의한 명예훼손) 상대방 이름을 기재하지 않아도 명예훼손죄가 될 수 있다.
알송달쏭 형사문제 2011. 12. 19. 19:12 |
문) 인터넷 까페 ‘금광 찾기 모임’ 회원이었던 조관망씨는 운영진과 마음이 맞지 않아 다투고 회원 탈퇴하였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블로그에 '금광찾기 모임 운영진들이 회원들로부터 받은 회비를 착복했다'는 허위 내용의 글을 올렸습니다. 이러 경우 위 까페 운영진들은 조관망씨를 명예훼손죄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
답)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사실(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했을 때"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통상 명예훼손죄는 어떤 특정한 사람 또는 인격을 보유하는 단체 등 피해자가 특정한 것일때 성립하는데, 피해자를 집합적으로 표현한 경우에도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지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김말동, 사단법인 두만강 등 피해자가 특정되어야 하는데 'OO중학교 3학년 담임 선생님들', 'OO 경찰서 수사관들' 등 피해자가 누구인지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고 집합적으로 표현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우리나라 판례를 보면 "명예훼손죄는 어떤 특정한 사람 또는 인격을 보유하는 단체에 대하여 그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그 피해자는 특정한 것임을 요하고, 다만 서울시민 또는 경기도민이라 함과 같은 막연한 표시에 의해서는 명예훼손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지만. 집합적 명사를 쓴 경우에도 그것에 의하여 그 범위에 속하는 특정인을 가리키는 것이 명백하면 이를 각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99도5407 판결 등)
따라서 조관망씨도 '금광찾기' 까페 운영진이라고 집합적으로 표현하였지만, 운영진의 규모가 비교적 작고 그 구성원이 특정되어 있다면 조관망씨가 까페 허위인 글을 블로그에 올려놓음으로써 운영진들 모두에 대한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할 것이고, 운영진중 누구라도 조관망씨를 고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인터넷에 글을 쓸때는 항상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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