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성폭행씨는 술에 잔뜩 취해 새벽 골목길에서 혼자 걸어가는 아가씨를 발견하고 뒤쫒아가 성폭행 하려고 아가씨의 뒤에서 입을 손으로 막고 껴안았습니다. 아가씨는 위기를 모면하려고 성폭행씨의 손가락을 깨물었고, 성폭행씨는 너무 아픈 나머지 손가락을 빼내려고 주먹으로 아가씨의 얼굴을 때려 아가씨의 치아가 빠졌습니다.

 

성폭행씨는 마침 지나가는 행인의 신고로 붙잡혀 조사후 강간상해죄로 기소되었습니다. 성폭행씨는 자신의 손가락이 잘라질 것 같아 긴급하게 폭력을 행사한 것이므로 자신이 처벌받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성폭행씨의 주장이 타당한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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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우리 형법 제22조 제1항에 의하면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법률용어로 긴급피난(緊急避難)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맹견이 가게에 뛰어들어 가게 내의 물건을 부수려고 할 때 가게 주인이 몽둥이로 맹견을 때려 쫒아내거나, 자살하려고 차도에 뛰어드는 사람을 밀어 넘여뜨린 경우에 맹견이나 자살하려는 사람이 다쳤어도 이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로서 긴급피난에 해당되어 처벌하지 않는 것입니다.

 

긴급피난에 해당되려면 ①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이 존재하여야 하고, ②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이어야 하며, ③피난행위가 상당한 이유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위난의 원인은 묻지 않으며 또한 그것이 사람의행위에 의한 것이든 자연에 의한 것이든 불문하며, 피난행위란 현재의 위난을 모면하기 위한 일체의 행위를 말합니다.

 

그러면 성폭행씨와 같이 위난(손가락에 물리는 상황)을 자초한 경우는 어떨까요.

 

이와 유사한 판레를 보면 "강간 등에 의한 치사상죄에 있어서 사상의 결과는 간음행위 그 자체로부터 발생한 경우나 강간의 수단으로 사용한 폭행으로부터 발생한 경우는 물론, 강간에 수반하는 행위에서 발생한 경우도 포함하고, 피고인이 스스로 야기한 강간 범행의 와중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가락을 깨물며 반항하자 물린 손가락을 비틀며 잡아 뽑다가 피해자에게 치아결손의 상해를 입힌 행위를 가리켜 법에 의하여 용인되는 피난행위라 할 수 없다(94도2781 판결)“고 한 바 있습니다. 즉, 긴급피난의 요건중 세 번째인 ‘피난행위가 상당한 이유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성폭행씨의 경우 긴급피난은 인정되지 않고, 강간상해죄(또는 강간치상죄)로 처벌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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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lawm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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