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서금강씨는 인터넷 채팅을 통해 옥보단양과 친하게 되었습니다. 서금강씨는 옥보단양의 실물이 어떤지 한번 만나고 싶어 몇 번 만남을 제안하였지만 옥보단양은 번번히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서금강씨는 ‘내가 500만원을 줄테니 성관계를 하자“고 제안하였습니다. 솔깃해진 옥보단양은 서금강씨의 제안을 받아들였고, 강남에서 만나 술을 한잔 한 다음 약속한대로 인근 모텔로 가서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서금강씨는 애초부터 돈을 줄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잔고가 없어 결재되지 않는 현금카드를 주면서 ”내가 오늘 바빠서 현금을 찾지 못했다, 나도 돈이 필요하니 지금 은행에 가서 600만원만 찾아와라, 그러면 내가 500만원을 주겠다“고 하였습니다.서금강씨는 옥보단양이 돈을 찾으러 간 사이 도망가 버렸습니다. 이 경우 서금강씨는 형사적으로 처벌이 가능할까요.


 

  (영화 옥보단의 한 장면)    사진출처 http://blog.naver.com/leeyekn?Redirect=Log&logNo=60129576228


답) 우선 돈을 주기로 하고 성교를 했으니까 '성매매'로 처벌받지 않을까 생각될 것입니다. 그런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에 의하면 『"성매매"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나 유사 성교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옥보단양이 불특정인을 상대로 성교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을지가 문제라고 하겠습니다. 만약 옥보단양이 평소에도 대가를 받는 것을 조건으로 여러사람과 성교행위를 했고, 서금강씨도 그중 한명이었다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고 서금강씨가 먼저 유혹하여 1회성으로 성관계가 이루어진 경우라면 성매매에는 해당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옥보단 양이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이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처벌받을 수는 있을 것입니다. 위 법률 제2조 4호에서는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는 아동·청소년, 아동·청소년의 성(性)을 사는 행위를 알선한 자 또는 아동·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감독하는 자 등에게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 직무·편의제공 등 대가를 제공하거나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성교행위,유사성교행위,자위행위 등)를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거나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에 위반할 경우 제10조에서 즉,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원조교제가 이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지요.  

그 외 또 생각해볼 수 있는 것이 사기죄가 성립할지입니다. 언뜻 생각하면 성교의 대가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사기까지 될까 하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여기서 문제되는 것이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라는 것인데 민법 제103조에 의하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정인을 상대로 금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성행위를 하는것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에 해당되어 무효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금강씨와 옥보단양과의 약정은 무효가 되고, 옥보단양은 서금강군을 상대로 민사상 성행위의 대가를 청구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기죄의 경우는 다르게 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판례를 보면 "일반적으로 부녀와의 성행위 자체는 경제적으로 평가할수 없고, 부녀가 상대방으로부터 금품이나 재산상 이익을 받을 것으로 약속하고 성행위를 하는 약속 자체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이지만, 사기죄의 객체가 되는 재산상의 이익이 반드시 사법상 보호되는 경제적 이익만을 의미하지 아니하고. 부녀가 금품 등을 받을 것을 전제로 성행위를 하는 경우 그 행위의 대가는 사기죄의 객체인 경제적 이익에 해당하므로, 부녀를 기망하여 성행위 대가의 지급을 면하는 정우 사기죄가 성립된다(2001도2991 판결)"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옥보단양은 서금강씨를 사기죄로 고소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랑이 전제되지 않은 조건 만남은 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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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lawm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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