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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원비아씨는 인터넷 중고 장터 사이트에서 소니 카메라 한 대를 구입하였습니다. 모델도 최신으로 원비아씨가 사려던 것이었고, 가격도 신제품의 절반밖에 되지 않아 고민 없이 곧바로 구입하였습니다.  

또 카메라를 판 사람이 급하게 돈이 팔요하여 눈물을 머금고 팔게 되었다고 하여 아무런 의심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경찰서에서 조사가 필요하니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경찰서에 가서 확인해보니 원비아씨가 구입한 카메라는 모두로씨가 도난당한 물건이었습니다.  

원비아씨는 장물취득죄로 조사받았고, 카메라도 돌려주어야 할 처지에 있는데 카메라를 팔았던 사람은 잠적하고 없습니다. 인터넷상에 물건을 올려놓을 때도 다른 사람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추적도 어렵다고 합니다. 원비아씨는 장물취득죄로 처벌받을까요.


                                            위 사진은 본문의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답) 장물이란 재산적인 범죄행위에 의하여 취득된 물건을 말하는 것으로서 절도, 강도, 사기, 공갈, 횡령 등 영득죄에 의하여 취득된 물건을 말합니다. 우리 형법 제362조에 의하면 장물을 취득. 양도. 운반 또는 보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이러한 행위를 알선한 자도 위 형과 같다고 규정하그 있습니다. 

원비아씨는 장물취득죄가 문제될 것 같은데 장물취득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그것이 장물이라는 인식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나라 판례는 "장물취득죄에 있어서 장물의 인식은 확정적인식임을 요하지 않으며. 장물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가지는 정도의 '미필적 인식'으로도 충분하고 또한 장물인 사정을 알고 있있느냐의 여부는 장물소지자의 신분. 재물의 성질. 거래의 대가 기타 상황을 참작하여 이를 인청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고 있습니다.(94도1968 판결) 

장물이라는 확신이 없어도 장물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갖고 있었다면 장물취득죄가 성립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장물취득죄는 매수인이 매계약체결시에는 장물이라는 사정을 몰랐다 할지라도 그 후 그 사정을 알고 인도를 받은 경우에도 성립되는 것입니다.

원비아씨의 경우에도 카메라를 인도 받을 당시에 장물이라는 것을 물랐다먼 장물취득죄는 성립하지 않을 것이고, 민법상 선의취득으로 돌려주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그러나 카메라 가격이나 기타 제반 사정(매도자가 물건을 구입하여 팔게된 경위, 매도자의 나이, 원비아씨가 카메라 구입시 어느 정도 확인절차를 거쳤는지 등)으로 보아 장물일지도 모른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면 장물취즉죄가 성립하고, 카메라도 원소유자인 모두로씨에게 돌려주어야 할 것입니다. 

중고물품을 구입할 때는 좀 불편하기는 하겠지만 상대방의 인적사항, 주소, 상대방이 최초 물건을 취득한 경위 및 중고로 판매하게된 경위 등에 대해 자세히 확인해두고 가능하면 상대방을 직접 만나 주민등록증을 확인하고 확인한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후 서명날인을 받아두면 좋을 것입니다.  

Posted by lawm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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