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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중학교 학생주임 교사인 엄격한씨는 방과후 학교 주변을 순찰하다가 재개발 지역의 철거중인 건물 안에서 본드를 흡입하고 있는 남녀 학생들 몇명을 발견하였습니다. 그중 몇몇은 자기 학교 학생인 것이 틀림없어 보였습니다.

 

그들은 검은 봉지에 철물점에서 파는 ‘○○표 본드’를 짜넣고 돌아가면서 흡입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엄격한씨는 이들을 훈계하기 위해 “너희들 지금 뭐하는 짓이니”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러자 그중 한 학생이 본드에 취했는지 비틀거리면서 “너는 뭔데 참견이야”라고 반말하고, 욕설까지 하면서 대느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엄격한씨는 정신을 차리라고 그 학생의 머리를 쥐어박았는데 그 학생은 이를 피하다가 돌부리에 걸려 앞으로 넘어지면서 코뼈가 부러지고 말았습니다. 진단이 4주나 나왔다고 합니다. 이 경우 엄격한 선생님은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답) 개정된 초·중등학생의 징계에 관련된 법규정을 살펴보면,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할 때에는 법령 및 학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학생을 징계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지도할 수 있고(초·중등학교법 제18조 제1항 본문), 학교의 장은 초·중등교육법 제1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지도를 할 때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하되,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아니된다(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 제8항)」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사의 학생에 대한 체벌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고, 엄격한씨의 행위는 폭행치상죄에 해당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우리 형법(제20조)에서는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정당행위라고 합니다.

 

정당행위로 인정되려면 행위의 동기나 목적이 정당하고, 그 수단이나 방법이 상당하며 긴급한 경우이어야 하는 등의 엄격한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엄격한씨 선생님의 경우 학생이 본드를 흡입하는 현장을 발견하고 학생주임으로서 당연히 이들을 훈계, 지도해야할 상황이었고, 더욱이 학생이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대들어 이를 제지할 필요가 있었으며, 폭행은 학생이 정신을 차리라고 머리를 쥐어박은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보아 엄격한씨의 행위는 사회관념상 비난할 정도는 아니라고 볼 것이어서 정당행위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즉, 엄격한씨를 폭행치상죄로 처벌하기는 어렵지 않을가 생각됩니다. 오히려 본드를 흡입한 학생들은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으로 처벌받아야 하겠지요.



 

Posted by lawm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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