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김기사씨는 야간에 승용차를 운전하던중 술에 취해 횡단보도 위에 누워있는 고위험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치어 다치게 하였습니다. 이 때 김기사씨는 횡단보도상의 교통사고로 처벌받을까요.

 

 

(위 사진은 본문 내용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답) 도로에 횡단보도를 설치하는 이유는 차도 중에 특정부분을 보행자로 하여금 우선적으로 횡단하게 하고, 운전자에게는 고도의 주의의무를 부과함으로서 보행자의 안전을 도모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횡단보도를 제외한 차도의 통행을 제한함으로서 교통의 원활도 함께 도모하고자 함에 있는 것입니다.

 

결국 본건에서는 횡단보도에 누워 있었던 것이 도로교통법상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때에 해당하는가가 문제가 될 것입니다.

 

도로교통법상 횡단보도상의 사고는, ‘보행자’ 즉, 걸어다니는 사람이어야 하

고(차를 운전하여 횡단보도를 횡단하거나 자전거나 원동기자동차를 타고 횡단하는 경우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음), 보행자가 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안전표지로서 표시한 도로의 부분 즉, ‘횡단보도’이어야 하며, 횡단보도는 사람이 차도를 횡단하기 위하여 지정한 곳이므로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사람이 횡단보도에 존재하고 있었다는 이유만으로는 횡단보도상의 교통사고라고 할 수 없습니다.

 

국,고위험씨가 횡단보도상에 있었더라도 횡단보도를 통행하려는 의사가 없어 통행인이 아니므로 김기사씨는 횡단보도상의 교통사고로 책임은 지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전방 주시의무, 횡단보도에서의 일시 정지 또는 서행 의무위반으로 일반 교통사고에 대한 책임은 져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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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lawm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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