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평화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김방어 씨는 옆자리에서 술을 마시던 나만취 군이 자신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뭘 째려봐 이 ××야”라고 하면서 시비를 걸어오기에 “어린 놈이 어디서 반말이야”라고 대꾸했습니다.

 

나만취 군은 흥분한 나머지 김방어씨의 멱살을 잡고 주점 밖으로 끌고나가 다짜고짜 주먹을 휘둘러 김방어씨의 머리를 때리고, 마구잡이로 발길질을 하였습니다. 김방어씨는 이를 피하려고 나만취군의 멱살을 잡았는데 나만취군이 몸을 가누지 못하면서 함께 넘어졌습니다.

 

그런데 얼마후 나만취군이 전신에 요치 3주간의 타박상을 입었다는 진단서를 첨부하여 김방어씨를 고소하였습니다. 김방어씨는 정당방위로 처벌을 면할 수 있을까요.

 


  
(위 사진은 본문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답) 우리 형법(제21조)에서는 정당방위에 대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法益)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정당방위가 인정되려면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있어야 하고,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방위하기 위한 행위이어야 하며, 그 방어행위에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싸움과 관련된 판례를 보면 「서로 격투를 하는 자 상호간에는 공격행위와 방어행위가 연속적으로 교차되고 방어행위는 동시에 공격행위가 되는 양면적 성격을 띠는 것이므로, 어느 한쪽 당사자의 행위만을 가려내어 방어를 위한 정당행위라거나 또는 정당방위에 행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외관상 서로 격투를 하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라고 할지라도 실지로는 한쪽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불법한 공격을 가하고 상대방은 이러한 불법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라면, 그 행위가 적극적인 반격이 아니라 소극적인 방어의 한도를 벗어나지 않는 한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그 목적, 수단 및 행위자의 의사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상당성이 있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라고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러한 예에 비추어 보면 김방어씨는 먼저 막무가내로 공격하는 나만취군을 제지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멱살을 잡았던 것으로 보여지고, 나만취군이 스스로 몸을 가누지 못해 함께 넘어진 것이기 때문에 정당방위로 인정될 가능성이 많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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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lawm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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