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마도취군과 김도도양의 가짜 결혼
알송달쏭 형사문제 2011. 9. 24. 09:20 |문) 김도도 양은 시내 꽃집에서 점원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꽃배달을 하던 마도취 군
은 한눈에 김도도양에게 반하였습니다. 마도취군은 여러 차례 청혼을 했으나 김도도 양은 매번 거절하였습니다.
그런데 얼마후 김도도 양의 어머니가 가족관계증명원을 발급받아 보니 김도도양이 마도취군과 혼인하여 출가
한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기겁을 하였습니다. 마도취 군은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위 사진은 본문 내용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답) 혼인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며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 없이 당사자 일방이 임의적으로 한 혼인신고는 ‘당사자간에 혼의의 합의가 없는 때’에 해당되어 무효라고 할 것입니다.(민법 제812조,제815조 제1호,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법률 제71조)
그리고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 또는 이와 동일한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에 부실의 사실을 기재 또는 기록하게 한 자는 형법상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동행사죄로 처벌받습니다.
따라서 김도도양은 혼인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여 그 재판이 확정된 후 판결문등본과 확정증명서를 관할구청에 제출하여 가족관계 등록부에 대한 정정신청을 할 수 있고, 그로 인한 정신상의 고통에 대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는 물론 형사적으로도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및 동행사죄 등으로 고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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