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진지해 양은 서울 강남의 한 지하 점포를 임차하여 호프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증금 5,000만원에 월 100만원을 내고 있는데 요즘 장사가 잘 안되어 몇달간 임대료를 연체하였습니다. 아직 계약기간도 1년이나 더 남아 있고, 연체한 월세를 제하더라도 보증금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임대인은 임대료를 내지 않으면 단전, 단수조치하겠다고 하는데 정당한 것일까요.  

 

 

 

답) 이와 관련된 우리나라 판례를 보면 「호텔내 주점의 임대인이 임차인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계약서상 규정에 따라 위 주점에 대하여 단전, 단수조치를 취한 경우, 약정기간이 만료되었고 임대차보증금도 차임연체 등으로 공제되어 이미 남아있지 않은 상태에서 미리 예고한 후 단전, 단수조치를 하였다면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지만 약정기간이 만료되지 않았고 임대차보증금도 상당한 액수가 남아 있는 상태에서 계약해지의 의사표시와 경고만을 한 후 단전, 단수조치를 하였다면 정당행위로 볼 수없다」고 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6도9157판결)

 

위 판결에서는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이 차임을 연체할 경우 단전, 단수조치를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더라도 위와 같이 엄격한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만약 단전, 단수조치를 취하여 진지해양의 호프집 운영이 어려워졌다면 업무방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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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lawm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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