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박위조씨는 건설업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공사씨에세 하도급을 주었는데 기성금을 지급할 날짜가 되자 공사대금 1,000만원을 마련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일단 위기를 모면하려고 이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허무인’ 이라는 이름으로 약속어음을 만든 다음 다른 사람으로부터 정상적으로 받은 약속어음인 것처럼 거짓말하여 김공사씨에에 공사대금조로 주었습니다. 이 경우 박위조씨는 어떤 벌을 받을까요.

 

(유가증권&수익증권)


위 사진은 본문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답) 우선 박위조씨는 지급기일에 정상적으로 결제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 마치 유효하게 유통되고 있는 약속어음인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를 기공사씨에게 지급함으로써 공사대금 1,000만원 상당의 지급을 면하였기 때문에 사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은 사람 이름으로 작성된 유가증권에 관하여 우리나라 대법원 판례를 보면,"유가증권위조죄에 있어서의 유가증권이라 함은 형식상 일반인으로 하여금 유효한 유가증권이라고 오신(誤信)할 수 있을 정도의 외관을 갖추고 있으면 되므로 그것이 비록 허무인(處無人) 명의로 작성되었거나 유가증권으로서의 요건의 흠결(欠缺) 등 사유로 무효라고 하여도 유가증권위조죄의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2001도2832 판결)"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박위조씨는 사기, 유가증권위조, 위조유가증권행사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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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lawm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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