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노대로씨가 사는 마을에서는 30여년전 새마을운동 당시 마을 도로를 확장, 정비하였는데 노대로씨는 자신의 토지 일부를 마을 사람들이 도로로 사용하도록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옆집에 새로 이사온 허풍 씨가 자신의 토지를 성토하고 새로 집을 지어 노대로씨 토지보다 높아지면서 비만 오면 노대로씨 토지로 빗물이 그대로 흘러들어와 물바다가 되기 일쑤였습니다. 그래서 노대로씨는 허풍씨에게 배수로를 새로 내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아쉬우면 당신이 배수로를 내라고 배짱을 부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화가난 노대로씨는 자신이 이전에 마을 도로로 사용하도록 내놓은 토지에 담장을 치고 막아버렸습니다. 그러자 경운기나 차량이 지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노대로씨는 자신의 토지이니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 하는데 과연 그럴까요.

 

 


답) 형법(제185조)에서는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일반교통방해죄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육로’란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장소, 즉 특정인에 한하지 않고 불특정다수인 또는 차마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를 말하고, 그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권리 관계 또는 통행인의 많고 적음 등을 가리지 않습니다.

 

또한, 도로가 농가의 영농을 위한 경운기나 리어카 등의 통행을 위한 농로로 개설되었다 하더라도 그 도로가 사실상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도로로 된 이상 경운기나 리어카 등만 통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차량도 통행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러한 차량의 통행을 방해한다면 이는 일반교통방해죄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노대로씨가 마을 도로로 내놓은 토지는 오랜 시간 마을 사람들의 통행에 이용되고 있었기 때문에 일반교통방해죄에서 말하는 육로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노대로씨가 자신 소유의 토지라고 하더라도 그 도로에 담장을 설치한 것은 일반교통방해죄에 해당된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나대로씨는 자신의 소유권을 침해당하고 있으므로 그 방해의 배제를 청구할 수 있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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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lawm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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